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회계연도 기준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사업단"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5.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7.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참여연구자"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 "연구책임자"란 혁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통합RCMS"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집행,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공동활용시스템"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전문기관")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지식정보 시스템(이하 "바다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해양자원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3. 해양수산생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4. 해양관측 및 예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5. 해양공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