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의 "정관으로 그 임기등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함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76. 8. 30. 법정 제5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