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70조, 제171조 및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를 말소할 취지를 등기한 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소는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56.10.26. 법행법 제808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