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재기상조직의 구성과 임무
제2조(조직의 구성) #
기상청 방재기상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
2. 방재기상정책부장: 정책기술반, 행정반
3. 방재기상지원부: 재난대응지원반, 분석지원반
4. 방재기상상황부: 상황반, 상황지원반
5. 방재기상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
6. 방재기상지원센터: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7. 특별대응반
8. 재난현장지원반
제3조(방재본부장) #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기상본부를 대표한다.
제4조(방재부본부장) #
① 방재부본부장은 기상청차장이 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방재부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본부장, 방재기상정책부장, 방재기상지방본부 및 방재기상지원센터를 둔다.
제5조(방재기상본부장) #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총괄관리관이 된다. 다만, 예보총괄관리관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방재기상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
2. 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실무 총괄
3. 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
4.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제19조에 따른 특별관측의 지시
5. 특별대응반 편성 및 운영
6.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재기상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지원부장과 방재기상상황부장을 둔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 방재기상지방본부장, 방재기상지원센터장에게 원활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조직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방재기상정책부장) #
① 방재기상정책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다만, 예보국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보정책과장 또는 예보기술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정책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
2. 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실무 총괄
3. 선진예보시스템 등 기상청 예보와 특보에 관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재기상정책부장 아래에 정책기술반과 행정반을 둔다.
④ 정책기술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⑤ 정책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
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
3. 예보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
4.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5.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행정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디지털소통팀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
2. 기후 통계 및 자료 등 관리 및 관련 행정 지원
3.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4.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방재기상지원부장 등) #
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 소속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
2.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기상지방본부, 방재기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
4. 재난대응지원반 및 분석지원반 운영 총괄
5.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재기상지원부장 아래에 재난대응지원반과 분석지원반을 둔다.
③ 재난대응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④ 재난대응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
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
3.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4. 상황점검회의 운영 및 지시사항 처리
5.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분석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
2. 위험기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등 관계기관 및 대국민 대응
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방재기상상황부장 등) #
① 방재기상상황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방재기상상황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상황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상황반 및 상황지원반 운영 총괄
2.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재기상상황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응소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방재기상상황부장 아래에 상황반과 상황지원반을 둔다.
④ 상황반은 총괄예보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실황 감시ㆍ분석 및 소통, 전국 특보의 분석ㆍ통보, 예보 및 기상정보(속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통보 등 방재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상황지원반은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른 임무
2. 그 밖에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방재기상지방본부장) #
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된다.
②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의 방재기상업무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위험기상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
③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방재기상지원센터) #
①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수치예보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이 된다.
②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방재기상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임무는 제2항에 따른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조(특별대응반) #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반은 기상청 본부, 수치예보센터,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③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정한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방재기상지원부장 또는 방재기상상황부장을 특별대응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재난현장지원반) #
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고, 재난현장에 파견 등 재난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재난현장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의 기상관측 지원
2. 재난현장에 대한 위험기상의 분석 또는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전달 및 설명
3. 재난현장에서의 지역 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
4.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현장지원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후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업무의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의 단계 등) #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경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비상근무 발령 등) #
①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 등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1.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한다.
2.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상상황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방재기상본부장을 대신하여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상황반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기상레이더센터 상황지원반 인원을 비상단계에 따라 국가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기술반, 행정반, 재난대응지원반, 분석지원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이하 "각 반 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과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2명 이상 지정한 명단(이하 "연락책임자 명단"이라 한다)을 방재대책기간 전에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연락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발령 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비상근무 발령 사항을 통보받은 연락책임자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책임자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방재본부장은 심각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근무방법 등) #
①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9시와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기상상황부장과 상황반의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와 19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⑥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⑦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의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특별기상지원 및 특이기상현상 관측보고
제16조 #
〈삭제 2026. 5. 28.〉
제17조(긴급방송의 요청) #
①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제2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긴급방송요청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송출 시 긴급방송을 다시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
〈삭제 2026. 5. 28.〉
제19조(특별관측 등) #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고층 및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방재기상본부장은 폭염 등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특정기간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⑤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의 위험기상 대비 특별관측 수행을 위하여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제20조(특이기상현상의 보고) #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방재기상정책협의회
제21조(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설치) #
① 방재기상정책부장은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1.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2. 방재 관계 기관별 방재기상대책
3. 방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방안
제2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수치예보기획과장
2. 외부위원: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