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고( 상법 제517조)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바( 동법 제519조), 이미 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속등기도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530조 제1항, 제229조 제3항)
2.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동법 제174조 제3항).
85. 3. 4. 등기 제122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