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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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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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1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를
훈령행정규칙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9조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
예규행정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인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