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과금"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말한다.
2. "체납자"란 벌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체납처분"이란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4.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체납처분의 절차
제4조(압류)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증표 등의 제시) #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6조(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