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 "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8. "신고포상금"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