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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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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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삭제 <2016.5.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훈령행정규칙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제123조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죄명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대검예규 제1493호를 개정하여 2026. 3. 13.부터 시행함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ㆍ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1조
① 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 수행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이 산안법 제167조부터 제172조까지, 중처법 제6조 또는 진폐법 제32조의3부터 제34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준이 없는 업무의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ㆍ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 및 대책을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