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시교육연구단) #
① 전시교육연구단에 전시운영정책과ㆍ기초과학과ㆍ산업기술팀ㆍ자연사과ㆍ한국과학기술사과ㆍ과학교육과ㆍ시설안전팀을 둔다.
② 전시교육연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 전시운영정책과장ㆍ기초과학과장ㆍ자연사과장ㆍ한국과학기술사과장ㆍ과학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산업기술팀장ㆍ시설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전시운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5. 27.〉
1. 장ㆍ단기 종합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과학관 연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자체 연구사업 시행ㆍ관리
3. 전시관 구축 조정ㆍ지원
4. 전시 및 전시품, 과학기술자료 관련 운영심의회 및 연구관리위원회 운영
5. 전시품 유지보수 및 전시관 운영직원, 전시운영예산 배치ㆍ조정 등 총괄
6. 전시 관람환경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7. 종합안내센터 운영, 관람객 민원처리,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ㆍ보험 등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과학해설사 등 외부 지원인력의 활용계획 수립ㆍ운영 및 총괄
9. 수장고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0. 특별전 총괄 및 특별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도 및 자문
12.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시교육연구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초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 공간 및 장비 운영ㆍ관리
14. 국립과학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전시품 기획ㆍ제작ㆍ협력
1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기업관 유치ㆍ전시에 관한 사항
14. 개방형 수장고 전시 총괄에 관한 사항
15.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자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자연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연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자연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자연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자연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연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자연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자연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자연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ㆍ관리
15.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
16. 자연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자연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한국과학기술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사항
7.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해외 순회전시 추진에 관한 사항
14. 겨레과학기술 원리연구에 관한 사항
15.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유산의 제작 및 복원ㆍ보존 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17.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과학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관 구축 추진
2.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과학캠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과학공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성인 및 학교 과학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국내ㆍ외 과학기술 교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체험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국과학전람회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과학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과학캠프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과학교육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시설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현대화 및 공간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신규 건축물 건립,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 및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분야 유지보수ㆍ대수선
4. 에너지 관리 계획 수립, 에너지 관리 및 절약 이행에 관한 사항
5. 관람 편의시설, 장애인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6. 시설물 관련 위탁용역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
7. 석면 건축물 안전,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행에 관한 사항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행, 집중안전점검 실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법」이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
11. 그 밖에 시설안전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