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
지방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지방청(본청)
제4조(운영재산관리팀) #
①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상훈 및 징계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마.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바.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자. 세입조정 및 징수
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카. 자금공급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타. 저축ㆍ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러.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버.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과제 발굴
서. 각종행사 및 회의 계획 수립ㆍ주관
어.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저.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처. 지방청 내 정보공개업무 총괄
커. 지방청 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
터. 산림행정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퍼. 삭제
허. 삭제
고. 삭제
노. 삭제
도.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로.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모. 그밖에 청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의 확대계획 수립
나. 공유림 등의 매수 지도
다. 공유림 등의 위탁 매수 지도
라.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관리 감독
제5조(산림재난안전과) #
①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나. 각종 산림피해방지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 방재 제외)
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
라. 산림정화 등 산림 내 오염방지 계획 수립ㆍ실행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사. 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
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지도ㆍ감독
자. 국유림의 보호 협약 관리
차. 임산물 반출관리 및 적지검사에 관한 지도
카.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타. 숲사랑지도원증 발급ㆍ관리
파. 산불예방 및 진화ㆍ조사
하. 산불예방 캠페인 및 기동단속 계획 수립ㆍ시행
거. 산불취약지 산불방지 사업 및 산불감시시설 설치ㆍ운용
너.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더. 산림무선통신 설치ㆍ운용
러. 산림에 대한 기상피해 방지
머.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버.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발생조사 및 방제 지도ㆍ감독
서.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어.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ㆍ관리(산림복원 제외)
저. 재정일자리사업 총괄
처.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ㆍ지도
커.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2. 삭제
3.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마.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바.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사.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운영
아. 사방지ㆍ산사태위험지 지정 및 지정 해제
자.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
차. 사방시설 점검ㆍ안전진단 등 위탁업무 계획 수립 및 실행ㆍ지도 감독
제6조(산림경영과) #
①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나. 국유림경영계획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 수리(중앙관서장 소관 등 국유림)
다. 산림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라.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승인 및 실행 평가
마. 산지이용구분 운영 지도
바. 삭제
사. 국유임산물 생산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아. 삭제
자. 삭제
차. 국유림 등의 산림경영대행 지도
카.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운영
타.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지도
하. 국유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너. 목재저장센터 운영ㆍ관리
더.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보일러) 보급 계획 및 모니터링 지도
러. 목재제품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단속
머. 삭제
서.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어. 국유림종합계획 지도
저.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
처. 목재에너지림 조성 계획 수립 지도
커.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지도
터. 시범림(조림성공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조성 및 운영
퍼. 스마트산림 현장적용
허. 삭제
고. 도시숲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노. 과내 서무 업무
도. 그 밖의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나. 숲가꾸기용 기기(자재)의 수급 계획
다. 국유림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라. 국유림영림단 신규ㆍ변경 등록 승인
마.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운영 지도
사.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제3장 소속기관
제7조(국유림관리소) #
①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상훈 및 징계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마.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바.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자. 세입조정 및 징수
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카. 자금공급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타. 저축ㆍ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매매 계약 및 대금징수
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러.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홍보에 관한 사항
머. 국유림관리소 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
버. 각종 행사 및 회의 계획 수립ㆍ주관
서.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어.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저. 변산산림수련관 운영ㆍ관리(정읍)
처.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커.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터. 그밖에 관리소 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관리전환ㆍ양여
나. 국유림 확대 세부계획 수립
다. 공유림 등의 취득 매수
라. 공유림 등의 위탁 매수 관리
마.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 및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 작성
바. 국유림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
사. 국유재산 대부 ㆍ사용허가
아. 국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결정과 징수
자. 조림대부ㆍ분수림 입목의 매수
차.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