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명칭) #
①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담당관ㆍ과ㆍ단ㆍ팀"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팀"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 각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계"로 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세부정원표"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해양경찰청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의사항) #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항 중 다른 관ㆍ국 또는 실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과 인력이 관련되는 사항은 그 관계 관ㆍ국 또는 실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관련업무의 처리) #
둘 이상의 관ㆍ국ㆍ실 또는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새로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기획조정관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2장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