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농촌진흥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협의사항) #
①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항 중 정책ㆍ기획ㆍ확인ㆍ질의 및 기타 주요사항은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은 정책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③ 대변인의 업무 중 차장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고, 사업의 성질상 해당 국의 사업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의 주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처리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대변인) #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정부업무 정책홍보 평가 등에 관한 업무
다. 홍보캘린더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 계획수립
라. 연간ㆍ월간ㆍ주간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