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
①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ㆍ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ㆍ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ㆍ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
① 둘 이상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제4조의2(신규 업무 등의 처리) #
경찰청장 및 각 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부서ㆍ개인 단위로 미리 분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 또는 미리 분장하지 못하였던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신속히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각 부서의 장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부가적인 사무를 분장ㆍ수행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협업하여 분담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