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방환경관서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협의) #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 및 법령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유역환경청
제1절 청장 직속부서
제5조(총무과) #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민원
가. 관인관수
나. 보안업무 및 당직업무
다.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라.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마. 예비군ㆍ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바. 회의실 운영관리 및 청 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
사.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아. 청사방호ㆍ방화관리 및 청사시설물에 관한 사항
자.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차. 공무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