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전략물자 조사 요청 대상에 군 수사기관 추가
2026년 7월 3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가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들어갑니다. 종전 목록의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새로 추가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 제47조제5항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5개 기관만 열거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5호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6호로 국방부조사본부가 신설됩니다. 다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제한 참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만 협의회의 요청 상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26조제3항입니다. 협의회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관의 범위를 시행령 제47조제5항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들 기관은 무허가수출등을 인지하면 협의회 각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만든 부처 간 협의 기구입니다. 안건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소집하며, 산업통상부는 원자력 전용 품목을 뺀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세청은 통관과 무허가수출등을 담당합니다. 위원은 각 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담당자입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방산·이중용도 품목 수출기업, 기술 수출을 다루는 연구기관, 통관 실무를 맡는 관세사, 각 부처 수출통제 담당 부서입니다. 조사 주체가 늘어난 만큼 무허가수출 의심 사안의 인지·통보 경로도 넓어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내 수출통제 규정과 대응 매뉴얼에 적힌 정보수사기관 목록을 국방방첩본부·국방부조사본부까지 반영해 갱신했는지, 이동중지명령·조치(법 제21조) 관련 협조 요청 시 응대 절차가 정리돼 있는지, 전략물자 판정과 허가 이력 문서가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