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관세
2026년 8월 5일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를 수입할 때 공급자별로 정해진 덤핑방지관세가 붙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같은 날 공포·시행되어, 부과 대상 물품과 공급자, 적용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관 단계의 세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위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이고, 기존의 기본·협정 관세 외에 덤핑방지관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단서에 따라 서스펜션 PVC는 제외되는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현탁중합 방식으로 제조되고,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쓰이며 점도 값이 없고, 평균 입자크기가 100~180마이크로미터여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51조입니다. 품목 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르고, 공급자별 관세율은 제3조에 따라 규칙 별표에 실려 있습니다. 즉 같은 물품이라도 어느 회사에서 사오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더 물려 경쟁 조건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개별 물품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런 부령으로 대상과 세율을 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PVC 페이스트 수지를 유럽에서 들여오는 수입·무역업체, 이를 원료로 쓰는 인조피혁·벽지·바닥재·코팅 제조업체,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와 세관 심사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수입 계약서상 원산지와 공급자가 별표에 있는지, HS 6자리·10자리 분류가 제3904.10.0000호인지 대조하십시오. 서스펜션 PVC라면 제조방식·점도·평균 입자크기 세 요건을 증명할 시험성적서와 기술자료를 갖춰 제외 근거를 미리 준비하고, 시행일 이후 통관분의 원가와 판매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