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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322026-08-01 토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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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시·불공정거래

벤처투자조합, 50인 계산서 빠진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증권 청약을 권유할 때 인원수 계산에서 빼주는 '전문가' 명단이 정비돼, 벤처투자회사와 네 가지 투자조합이 조문에 명확히 나열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인용 법률과 목록 구조입니다. 제1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벤처투자회사로 정리했고, 제2호는 조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눠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2조제1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 전문투자조합(「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투자조합을 명시했습니다. 종전보다 어느 조합이 해당되는지 다투기 어려워졌습니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의 위임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이 밖에도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아는 특별한 전문가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른바 '50인 산정'과 연결됩니다. 증권을 청약 권유하는 상대가 일정 인원을 넘으면 공모로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는데,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 인원 계산에서 빼줍니다. 투자자 보호가 덜 필요한 상대에게까지 공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상장·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실무, 벤처캐피탈과 신기술금융회사, 증권사 IPO·기업금융 부서, 로펌 자본시장팀이 직접 체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진행 중인 사모 발행의 청약권유 대상자 명단에서 각 투자조합이 개정된 가~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근거 법률 조항까지 맞춰 기재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조합은 인원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애매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감독원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개정고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BEFORE · ~2026-07-28

전문가 목록 구 법률명 인용

AFTER · 2026-07-28~시행 중

벤처투자회사· 투자조합 4종 명시

공포 2026-07-28시행 2026-07-28

영향: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 ·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담당 · 증권사 기업금융·IPO 부서 · 자본시장 자문 로펌 ·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직업훈련기관 평가·과정 심사 기준, 고시로 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6호)이 2026년 8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세 가지 절차입니다. 훈련기관 평가는 기관의 건전성과 훈련 실시능력·훈련성과·수요자 만족도를 검증해 정부위탁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사전 또는 사후에 판단하는 절차입니다(제2조제6호). 훈련과정 심사는 과정·시설·장비·교강사의 적정성과 지역·산업 훈련수요를 반영해 정부위탁훈련과정을 선정하는 절차이며(제7호), 훈련과정 성과평가는 훈련생의 역량획득 여부와 기관의 평가체계까지 확인합니다(제11호).

법적 구조를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제60조와 시행령 제51조, 제52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일부를 기술교육대학(심사평가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게 합니다(제4조). 심사평가위원은 박사·기술사·기능장, 석사 이상 3년 경력, 학계·산업계 5년 경력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2년 이하입니다. 평가 대상 훈련기관에서 강의·용역·컨설팅·자문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촉에서 제외됩니다(제6조제2항).

적용 범위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근로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 등입니다(제3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훈련의 질을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체감도가 큰 곳은 국비 위탁훈련을 운영하는 민간 훈련기관, 사내 훈련을 직접 하는 기업 인재개발 부서, 원격훈련 사업자, 컨소시엄 공동훈련 운영기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운영 중인 과정이 제3조 적용 대상인지, 신규훈련기관(훈련실적 없는 기관) 해당 여부, 심사평가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 배제 요건(제6조제2항)과 서약서·교육 이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일부개정고시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2026-08-01~오늘 시행

훈련기관 평가·과정 심사 품질관리 기준

공포 2026-08-01시행 2026-08-01

영향: 국비 위탁 직업훈련기관 · 기업 인재개발·교육 담당 부서 · 원격훈련·학습관리시스템 사업자 · 심사평가위원 및 심사평가기관 · 근거 고시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공유물분할 조정만으로는 소유권 안 넘어간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1917 · 선고 2013-11-21 · 세무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등 8명이 공유하던 서울 서초구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이 제기됐고, 2004년 조정기일에서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 원고 등 3명은 제2토지를, 나머지 공유자들은 제1토지를 갖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제1토지에 남아 있던 원고 명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원고의 지분 양도로 보아 2007년분 양도소득세 약 54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핵심은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그 순간 바로 소유권 변동 효과가 생기는지, 아니면 분필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조정 성립으로 제1토지에는 아무 권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경매로 팔린 지분은 자기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조정으로 현물분할 합의를 조서에 적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유관계가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필 절차를 마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제1토지 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세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일영 대법관은 조정조서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성립 시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부동산 공유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더라도 등기를 미루면 여전히 종전 지분의 소유자로 남아, 강제경매·압류 등 채권자 집행의 대상이 되고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정 성립 후 곧바로 분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필수이며, 정산금 지급과 등기를 맞물리게 하려면 조정조항에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도 등기부만 믿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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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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