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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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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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① 도서관장은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4조
①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성재해가 아닌 경우로서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림축산식품 국가자원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소속단체(업체) 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을지연습)한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