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원장 직속부서
제4조(연구지원과) #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및 민원
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나. 감사 및 비상대비 관련 업무
다. 사정 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마. 보안 및 당직업무
바.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사. 회의실 운영관리 및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
아. 문서고, 당직실, 체력단련실의 운영관리
자. 민원실운영 및 민원사항 총괄
차.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카.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타. 복지후생시설(구내식당ㆍ매점ㆍ어린이집) 관리
파.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하. 차량관리 및 정비유지
거. 도서ㆍ정기간행물ㆍ환경연구자료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너. 기타 타 부, 과, 센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