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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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401–1438 / 1438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1. 방 침 가.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법원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으로 정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나.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지금대상 퇴직금지급대상
행정예규행정규칙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8조
①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고시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2025. 12. 5.> 1. "소속기관"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을 말한다. <개정 2025.2.25.>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훈령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