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 침
가.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법원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으로 정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나.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지금대상
퇴직금지급대상은 다음 가, 나,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자에 한한다.
가. 잡급직원(일용잡급 포함),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법원에 노무를 제공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
(예시) (1) 상용잡급직원
(2) 전문직원
(3) 수당에 의하여 고용하는자.
(4) 기타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한 자.
나. 계속 근로연한이 1년이상인자.
6개월마다 퇴직시키고 그 익일 다시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케한 경우 및 일용인부의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79.12.31 이전 퇴직자로서 퇴직후 3년( 근로기준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시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자)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자로서 별지 서식1에 의한 퇴직금청구서를 접수 시킨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
3. 지금액의 산정
가. 산정공식
근무한 총근무일수/365×퇴직당시의 월평균 임금
나. 월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상용잡급, 전문직원등 월급여액이 법령등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는 당해직원이 퇴직한 년도를 기준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평균임금 = 월급여액×12 + 상여금×4 + 정근수당 + 기타 제수당가산금/12
(2) 일용잡부등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함.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의 지급총액×30/퇴직전 3개월의 일수
다. 총근무일수는 인사발령대장, 일용잡급 근무일지등 확인될 수 있는 공적기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불구하고 재판에 의하여 퇴직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4. 퇴직금지급계획수립 및 소요예산의 화보
가. 퇴직금지급계획의 수립
(1) 각급 법원장(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979.12.31까지의 총퇴직자중 이 예규에 의한 퇴직금지급대상자수(추산서 작성시부터 79.12.31까지의 퇴직인원은 평균 퇴직율에 의하여 추정함)와 총퇴직금 소요액을 추산하여 79.11.30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각급 법원장은 1980년도 퇴직금지급예상인원 및 소요예상액을 80.2.1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행정처장은 (1) 및 (2)에 의한 추산서에 의거하여 79년도 및 80년도의 퇴직금지급계획을 수립한다.
나. 소요예산의 확보
(1) 법원행정처장은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보상금(311)목으로 전용하여 각급 법원별로 소요액을 배정하여 소속법원에서 지급한다.
(2) 1979년도 예산으로 예산소요를 다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1980년도 예산중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연금지급금(316)목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
(3) (1)(2)에 의하여도 예산 확보가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81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시에 연차별로 반영하여 지급한다.
5. 퇴직금지급 세부절차
가. 법원행정처장은 퇴직금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급 법원장에게 통지한다.
나. 퇴직금지급계획 확정의 통지를 받은 각급 법원장은 별지 서식 1.에 의한 퇴직금청구서를 비치하였다가 대상자의 청구가 있으면 동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케 하여 접수한다.
다. 퇴직금지급의 우선순위
(1)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2) 퇴직금청구서 접수일자순으로 하되 2이상의 청구가 경합된 경우는 퇴직일 자순.
라. 당해년도에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우선순위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미리 별지 서식 2.에 의한 지급예정시기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청구즉시 퇴직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마.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년도에 지급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연 사유와 지급가능한 예정시기를 통보한다.
6. 기 타
가. 퇴직금의 지급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과 인감을 대조 확인한후 날인을 받도록 한다.
나. 퇴직금의 지급장소는 각급법원에서 행하고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