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외계좌) #
①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계좌가 개인퇴직계좌로서 규율되거나, 퇴직수당 또는 연금수당(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수당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위해 등록ㆍ규율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의 일부일 것
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가.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나.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3.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과세당국에 보고될 것
4. 특정 퇴직연령 도달ㆍ장애ㆍ사망을 이유로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퇴직연령 도달ㆍ장애ㆍ사망이 아닌 이유로 인출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5. 연간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②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퇴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투자기구로서 규율되는 계좌이고,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거나 퇴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저축수단으로서 규율될 것
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일 것
3. 투자ㆍ저축 목적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교육 ㆍ의료 목적의 인출을 포함한다)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그러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4. 연간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③ 대한민국에서 유지되는 생명보험계약 중 보험적용기간이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기 이전에 만료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생명보험계약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보험계약 만기일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기 보험료가 최소 연간 1회 수납되며, 해당 계약 기간 중 보험료 금액이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금액을 중도에 이용할 수 없을 것
3.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해약 시 지급되는 금액(사망보험금을 제외한다)이 납입 보험료 중 보험 계약기간 동안의 위험보험료 (사망, 질병 등 보장부분)와 사업비를(실제 부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감한 금액과 기타 납입금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보험계약이 보험가치의 양수인에 의해 보유되지 아니할 것
④ 상속재산으로만 구성되고, 금융거래회사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할 자료(사망인의 유언장, 사망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위탁계정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법원 명령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2.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도ㆍ교환ㆍ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가. 해당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채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급액을 담보하는 계약금ㆍ증거금ㆍ예치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재산의 매도ㆍ교환ㆍ임대와 관련되어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나. 계좌가 양수인의 자산 양도가액 지급 의무, 양도인의 우발 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 임대 또는 임차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지급 보증만의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것
다. 해당 재산의 양도ㆍ교환ㆍ양여 시 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시 구매자ㆍ판매자ㆍ임대인ㆍ임차인 등에게 해당 계좌의 자산 또는 동 자산에서 소득이 지급ㆍ분배될 것
라. 해당 계좌가 금융자산의 양도ㆍ교환 등에 관련하여 개설된 증거금 계좌 또는 유사한 계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마. 신용카드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오직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ㆍ보험료 등의 추후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액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4. 오직 추후 세금 납부를 촉진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5. 법률에 따른 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과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
가. 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을 예치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회사설립 또는 증자에 관한 제3자의 확인을 받을 때 까지 계좌에 보관된 금액은 인출이 제한될 것
다. 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 후에는 해당 계좌가 폐쇄되거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전환될 것
라.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가 실패한 경우 수수료 등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자금을 출연한 자에게만 반환될 것
마. 해당 계좌의 개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전용대외계정 또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서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해 해당 계좌에 관련자금이 1영업일 이내로 보유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예금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고객이 카드대금 또는 회전신용편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존재하는 계좌
2. 고객예치금(분쟁 중인 대금의 범위 내 신용잔액은 제외하고 상품의 반환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행하여 왔을 것
⑧ 단순 매매주문 집행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해 해당 계좌에 금융상품 투자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자산이 7영업일 이내로 보유되는 수탁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⑨ 제12조제3호에 따른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중 금융계좌에서 제외되는 계좌에서 제공되는 연금급여(퇴직급여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급여(사망급여를 포함한다)를 현금화한 개인에 대한 비투자연계형ㆍ비이전형 즉시생명연금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는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계좌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계좌로서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계좌
가. 퇴직급여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퇴직급여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퇴직급여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2.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737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계좌
가. 퇴직보험
나. 퇴직일시금신탁
3.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위한 계좌
4.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위한 계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비과세 종합저축(구(舊) 생계형저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바.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사.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에 따른 장기회사채형저축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카.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에 따른 녹색저축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6.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과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⑪ 해당 계좌의 계좌잔액이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⑫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특정전자화폐상품 전부를 기록ㆍ관리하는 예금계좌로서 보고대상연도의 어느 연속된 90일 동안에 매일말을 기준으로 그 계좌의 평균 잔액 또는 가액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