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법원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포함)의 채용 등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음
Ⅱ. 법원계약직공무원구분
1. 일반계약직공무원
법원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 전문계약직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외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짧게 근무하는 형태로 채용되는 것으로 계약직공무원 임용형태의 한 특례로 다음과 같은 업무분야에 채용
○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 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
나.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
※ 상시 근무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차이가 있음(Ⅶ.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등 참조)
Ⅲ. 계약직공무원 채용
1. 채용자격기준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인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은 임용자격기준)을 적용
○ 다만,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와 특별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규칙 제3조제2항이 규정한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함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함
2. 채용방법 및 절차
법원행정처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채용. 다만,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가. 채용계획 승인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이전에 아래의 첨부서류 를 갖추어 채용공고 1개월 전까지 채용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포함) 연봉등급 10호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포함)마급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첨부서류
○ 채용계획서[사업의 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외), 사업수행기간,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책임도 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 및 채용방법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직공무원의 정·현원 현황 및 채용공고 계획서(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공고 생략 사유서)
나. 공고방법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고
다.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1)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는 아래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첨부서류
○ 별지 1 서식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요청서
○ 규칙 별표3 서식에 의한 채용계약서(안)
○ 별지 3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
○ 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기타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시 사본, 인터넷 공고시 출력물)
(2) 법원행정처장은 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함
(3)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채용절차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함.
3. 연봉액의 책정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곤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연봉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연봉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무의 내용·책임도·난이도에 따라 채용예정직위의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연봉을 협의함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별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책정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책정기준을,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책정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중앙인사위원회 시간제계약직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참조)
4. 연봉액 조정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정기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지급 기타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실적평가서와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등을 첨부하여 다음해 1. 10.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정함
5. 채용계약
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은 규칙 별표3 서식에 의하되,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나. 채용계약서(성과계획서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하여야 함
6. 채용기간 연장
가. 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기 채용 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기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 제5조제1항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의 예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승인과 공고절차(전문계약직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를 거쳐 재 채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생략할 수 없음
예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경우 연장회수에 관계없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총 3년 = (기채용기간 1년) +(연장 1년) +(추가 연장1년)
총 3년 = (기채용기간 1년) +(연장 2년)
나. 계약기간이 기 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신규채용의 예에 따라 재 채용된 경우에는 재채용후 새로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라.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사유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채용가능기간(3년)이 만료된 때에는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 최종평가순위명부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채용계약의 해지
가.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월 이전에 법원행정처장(소속기관의장이 채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전념하기 곤란하므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되, 1주당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이중 채용될 수 있음. 이 경우 양쪽 채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다.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여 소속기관장의 장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 목표달성도순위명부 등을 첨부한 채용계약해지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일반계약직 10호 공무원, 전문계약직 마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소속기관의장은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8. 구비서류
가. 최초채용시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최초 채용시의 구비서류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함. 다만,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나.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시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시에는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과 근무실적평가서 등 채용기간 연장 또는 연봉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함
Ⅳ. 근무실적평가
1. 평가시기
가. 정기평가 : 매년말(12. 31.기준)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나. 수시평가 : 평가대상기간중 ①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채용가능기간(3년)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다. 최종평가 : 채용가능기간(3년)이 만료된 때
2. 평 가 자
가. 정기(수시)평가
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최종평가
○ 최종평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3. 성과계획서 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무성과목표설정
가. 성과계획서 [별지 2]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함
나. 업무계획서 [별지 3]는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단위의 업무추진계획을 아래 절차에 따라 매년 1월말(계약체결시는 1월 이내)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함
업무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2차 평가자가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업무성과목표가 결정되면 2차평가자는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목표별로 업무비중을 설정함
계약직공무원의 업무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차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다.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성격상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4. 평가방법
가. 근무실적평가는 목표달성도평가와 평가의견으로 구분하되, 목표달성도 평가는 업무계획서[별지 3]를 근거로 하여 근무실적평가서 [별지 4]에 의한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은 능력, 인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종합평가의견을 기재함. 다만, 근무실적평가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을 준용함
나. 자기평가
계약공무원은 단위목표별로 근무실적에 대한 자기평가를 함
다. 목표달성도 평가
○ 1·2차 평가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내용과 자기평가 등을 참고하여 평가함
○ 평가자는 수시로 업무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함
○ 목표달성도의 평가는 1·2차평가자가 각 목표별로 50점 범위 내에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목표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동점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점은 「100점 만점의 달성도×업무비중」의 공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산함.
예시) 계약직공무원 "을"의 성과단위목표 A(비중 50%), B(비중 30%), C(비중 20%)의 목표달성도가 각각 A 100%, B 80%, C 90%을 받은 경우
* A(100×0.5)+B(80×0.3) +C(90×0.2) = 92
※ 평가대상기간중 수회 평가한 경우의 목표달성도순위명부 점수는 총 평가점수 ÷ 평가횟수
라. 평가의견
○ 능력 및 인품에 대한 평가의견은 1차평가자가 기재함
○ 종합평가의견은 1차평가자와 2차평가자가 기재하되, 종합평가등급은 1차평가자가 기재함
마. 최종평가
○ 최종평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내용과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의 본인평가 및 1·2차 평가자의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함
○ 최종평가순위명부의 평가등급은 매 연도의 목표달성도 평가점수와 정기(수시)평가의견을 참고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기재함
5. 평가순위명부작성
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소속기관(일반계약직 중 1호 내지 3호, 전문계약직 중 가 나급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내에 평가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함
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 위원회는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서와 근무실적내용 등을 참고하여 정기평가 후에 각 소속기관 별로 [별지5]양식의 목표달성도순위명부를 작성함(2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목표달성도평가점수와 다르게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2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2차평가자가 목표달성도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다. 최종평가순위명부
○ 위원회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가능기간(3년)이 만료되어 최종평가를 하는 경우 각 평가 대상년도의 목표달성도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별지 6]양식의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함
6.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는 성과연봉지급 및 계약기간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에 반영함
○ 소속기관별 인원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을 배분함
Ⅴ.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1.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연수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안에서 국비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단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그 특성상 당해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비해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함
2.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계약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Ⅵ. 징 계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징계의 관할과 집행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보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름
※ 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름
Ⅶ.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등
1. 영리업무 및 겸직 허용
○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위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가. 1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
나.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하여 다양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로 활용할 수 있음. 다만,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예)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
※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허가함
○ 재직기간(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 산정 방법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2시간 근무할 경우
7일 × 22/44 × 8시간 = 28시간
라. 병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단위로 허가함
예) 주당 22시간 근무자의 경우
60일 × 22/44 = 30일
마. 기 타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을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도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의1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전일근무 또는 토요휴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의 가입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
Ⅷ.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제 채용시 총근무시간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계약직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음
예)1인의 정원(주당 44시간)을 반일(주당 22시간)씩 2인으로 활용,
2인의 정원(주당 88시간)을 3인(29시간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7시간 2인과 18시간 3인)으로 활용 등
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 지급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1. 퇴직금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 건강보험 및 연금
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근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공무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음
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근로자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상시 근로자 를 말하므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볼 수 없음
Ⅹ. 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1. 내국인 우선 임용원칙
소속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당해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채용 공고에 포함시켜야 함.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미리 채용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용 공고를 하여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 외국인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규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함
2. 채용구분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종류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함
3. 채용분야
외국인의 채용분야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야, 정책결정 관계분야, 국가의 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자문 또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예)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외국어에 의한 해외홍보, 국제통상 자문 등
4. 채용기간
소속기관의 장은 3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약 또는 재계약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채용기간을 정하여야 함
5. 채용자격 등
이 지침의 채용자격, 채용방법, 채용협의, 연봉액 협의, 채용계약 및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복무 등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함
ⅩⅠ. 경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본래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을 사전에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될 수 있음
ⅩⅡ. 파견근무
1. 법원행정처장은 계약직공무원을 각급 법원 등에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음.
2. 파견을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계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파견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기준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실적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함
ⅩⅢ. 재산등록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호 가목 및 나목의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포함) 중 법원사무직렬의 직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계약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재산등록을 하여야 함
- 일반계약직공무원 : 연봉등급 1호 내지 7호
- 전문계약직공무원 : 가급 내지 다급
ⅩⅣ. 기 타
1. 인사발령
○ 인사발령, 인사기록카드 등의 인사업무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함
○ 신분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2. 공무원증 발급
○ 법원공무원증발급부호예규(행정예규 제76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