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 제14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별표 2의2의 적용을 받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리용역 발주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업자 간의 용역 계약체결 또는 영 제23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 절차, 시공확인 및 점검, 검사 등 공사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며,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감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감리"라 한다).
2. "발주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6. "책임감리원"이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8.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9.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지원업무담당자"란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2. "감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3. "감리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공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