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 #
① 이 고시에서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은 미국 국세청의 협약 제1조에 따른 내국세법(이하 "미국 세법"이라 한다) 제4장을 준수하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이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라 한다)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를 수 있다.
1. 지역고객 기반 금융거래회사등
2. 지역은행
3. 소액계좌 금융거래회사등
4. 적격신용카드발행인
5.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
6. 피후원 투자단체
7. 피후원 피지배단체
8.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9.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10. 제1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11. 제12항에 따른 투자단체
12. 제13항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
② 이 고시에서 "지역고객 기반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관련법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 인가받고 규제될 것
2.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대중에 홍보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가지지 않을 것
3.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되, 웹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홍보하지 않고, 달리 미국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나. 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되거나 방영되지만 부수적으로 타국에서 인쇄매체ㆍ라디오ㆍ텔레비전을 통해 배포되거나 방영되는 광고가,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이하 "대한민국 거주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 또는 미국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4. 대한민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보고 또는 원천징수 목적 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실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한민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될 것
5. 유지하는 금융계좌 가치의 100분의 98 이상을 대한민국 거주자가 보유할 것
6.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자를 위해 금융계좌를 개설ㆍ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 시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계좌보유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6호에 따른 정책 및 절차에 정하고 있을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8.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대상계좌 또는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절차에 따라 기존계좌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9.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단체를 제외하고, 금융거래회사등인 특수관계단체는 각각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야 하고 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것
10. 금융계좌 개설 및 유지에 있어 특정미국인이면서 대한민국 거주자인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이 고시에서 "지역은행"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은행
나.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상호저축은행
다.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이고, 총 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는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
2. 금융거래회사등이 제2항제2호ㆍ제3호를 충족할 것
3.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않을 것
4. 재무제표상 자산이 미화 1억 7천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각 특수관계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설립 또는 조직되어야 하며, 금융거래회사등인 특수관계단체(제12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퇴직펀드, 소액계좌 금융거래회사등은 제외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모두 충족할 것
④ 이 고시에서 "소액계좌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투자단체가 아닐 것
2. 자신 또는 특수관계단체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계좌 중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가 없을 것
3. 재무제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자신과 특수관계단체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이 고시에서 "적격신용카드발행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고객이 카드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예치금을 수취하는 신용카드의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일 것
2. 고객예치금(분쟁 중인 대금의 범위 내 신용잔액을 포함하지 않고, 상품의 반환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이행할 것
⑥ 이 고시에서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신탁의 수탁자가 보고금융거래회사등 또는 미국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참여금융거래회사등일 것
2.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신탁의 모든 보고대상계좌의 정보를 보고할 것
⑦ 이 고시에서 "피후원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2.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후원단체(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질 것
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의 이행을 위해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
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단체로 등록할 것
다. 해당 금융거래회사등과 관련 있는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할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또는 보고대상계좌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에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등록할 것
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하여 그 금융거래회사등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라면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마.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표시하고,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식별번호를 포함할 것
바. 후원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
⑧ 이 고시에서 "피후원 피지배단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피지배단체일 것
2.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미국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그 계열회사가 후원단체가 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미국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일 것
4. 후원단체가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모든 계좌보유자와 수취인을 확인하고, 그 금융거래회사등이 유지하는 모든 계좌정보ㆍ고객정보(고객식별번호, 고객서류, 계좌잔액,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통의 전산계좌시스템을 후원단체와 공유할 것
⑨ 이 고시에서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2. 미국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후원단체를 가질 것
3.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을 위한 투자단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
4. 20명 이하의 개인이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채무지분과 자본지분을 소유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은 제외한다.
가. 참여금융거래회사등 및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하는 채무지분
나.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가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자본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본지분
5. 후원단체가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하여 금융거래회사등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라면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면서 수취한 문서를 최소 6년간 보관할 것
⑩ 이 고시에서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거래회사등(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ㆍ운용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단체일 것
2.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ㆍ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일 것
가. 투자자문 제공
나.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⑪ 모든 지분(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지분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보유되며,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한다.
1.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2. 능동적 비금융단체
3. 제37조의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4. 제15조의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금융거래회사등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단체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모든 투자단체(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이 보유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회사등은 제외한다)
가. 제1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나. 협력관할권에 설립된 가목에 상응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미국 세법 제1471조부터 제147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FATCA"라 한다) 시행을 위한 미국 재무부 규정(이하 "미국 재무부 규정"이라 한다)상 적격 집합투자기구인 투자단체
2. 제1호 이외의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투자단체가 보고해야 하는 정보가 해당 투자단체 또는 타인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는 그 지분에 관한 다른 모든 투자단체
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은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이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파트너십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에는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할 것
2. 금융거래회사등이 발행한 지분은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하여 상환되거나 양도될 것(금융거래회사등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무기명식 지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모든 지분을 상환하거나 유통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할 것)
3. 금융거래회사등이 직접 발행하지 아니한 지분은 참여금융거래회사등,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 지역은행 등에서만 판매할 것
4. 금융거래회사등이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특정미국인,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하나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한정한다)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대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의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도록 할 것
5. 금융거래회사등은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제3호에 따른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거래회사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판매사와의 판매계약을 종료시키고 판매사를 통해 발행된 모든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ㆍ전환ㆍ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세청에 증명할 것
6. 금융거래회사등이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계좌를 실사할 것. 다만, 판매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미국 단체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대한 지분의 발행 및 판매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면 실사하지 않을 수 있다.
7. 금융거래회사등은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해 금융계좌를 개설ㆍ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 시 대한민국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나.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
다.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수동적 비금융단체
8. 제7호의 정책 및 절차는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 계좌를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9. 금융거래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일 경우에는 그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참여금융거래회사등,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