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2025. 12. 5.〉
1. "소속기관"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을 말한다. 〈개정 2025.2.25.〉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 2018.3.21.〉
가. "통계조사관"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통계조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8.3.21., 2022.5.26.〉
나. "통계실무관"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통계조사를 제외한 통계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8.3.21., 2022.5.26.〉
1) "사인분류사"란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관련업무(사인분류, 자료검토 및 보완, 원사인 선정 및 코딩 등)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 2018.3.21.〉
2) "DB구축요원"이란 각종 통계ㆍ행정ㆍ도서자료시스템의 DB구축, 운영 및 서비스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2.6., 개정 2018.3.21.〉
3) "시설관리원"이란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의 시설, 장비관리 및 운영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8.4., 개정 2018.3.21., 2020.2.25., 2025. 12. 5.〉
4) "통계실무원"이란 통계작성, 비서, 일반사무 등 공무원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0.2.25., 2024.9.20.〉
다. "청사미화원"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건물의 내ㆍ외부, 기타 공공장소 등의 청소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3.21., 2024.9.20.〉
라. "경비원"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출입자통제,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3.21.〉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