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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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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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예규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① 교육훈련혁신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훈련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안전 교육훈련 2. 비대면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수입대체경비 운영 4. 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ㆍ관리 5. 교육ㆍ훈련 시설 및 장비 운영ㆍ관리 6. 교육동 운영ㆍ관리
예규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①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직원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
훈령행정규칙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