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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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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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4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제81조에 따라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선내 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고시행정규칙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조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예규행정규칙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중대재해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