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추진되는 모든 군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훈령ㆍ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본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2.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3.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4. 총사업비관리대상인 시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추진한다.
제4조(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방향) #
국방ㆍ군사시설은 국방태세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시설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설할 수 있으며, 한번 건설된 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사업관리
제1절 시설소요 제기 및 예산편성
제5조(시설소요 작성) #
① 시설소요 제기 시 편제(병력, 장비), 「국방개혁 기본계획」 또는 「육군 부대재배치 기본계획」(이하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한 후 미래 개편 소요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부대개편 계획’은 국회 등 외부기관에 증명가능한 공문서의 형태로 확정된 계획을 의미하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시설소요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부대개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시설소요는 소요제기기관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을 포함해 전체 소요를 최적화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다.
③ 미래에 편제(병력, 장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대는 현재 편제를 기준으로 한 시설 신축을 금지하고, 미래 편제가 변경되는 시기에 맞춰 소요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