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유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포함한 실험실(이하 "보존과학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란 연구기관의 보존과학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보존과학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란 보존과학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 실습생을 말한다.
6. "안전관리부서"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행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존과학실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의무
제4조(조직) #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아래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② 책임자는 학예연구실장으로 하며, 학예연구실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보존과학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 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