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601–650 / 1968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법률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법률현행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법률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