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2.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