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목의 관측을 말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나. 기후 관측: 장기간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6. "기후변화 감시"란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예측"이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을 규정한 국제 실험 기준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상기후"란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