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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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951–1968 / 1968
외국환거래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기금" 및 "을기금"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갑기금" 및
고시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
고시행정규칙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송배전 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1.01 본 보증협정서의 당사자는 차관협정 서에서 수정된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No.1(상기 수정된 차관규정 No.1을 이하 차관규정이라 함)의 제 규정을 본 협정서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1.02 전후 관계로 보아 다른 의미가 없으면, 차관협정서의 용어의 정의를 본 협정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2조 2.01 본
조약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제1장 일반조건: 정의제1.01조 본 보증협정당사자는 1969년1월31일자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의 제 규정과 차관협정 스케쥴2에 명시된 수정사항이 본 협정에 명기된 제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할 것을 수락한다(상기 수정된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을 이하 "일반규정"이라 칭함)제1.02조 일반규정 및 차관협정 제10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