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하 "정부"라 칭함)과 아시아 개발은행(이하 ADB라 칭함)과의 지불보증협정서(1969년 월 일자)1. ADB는 정부가 한국냉장주식회사(이하 "차주"라 칭함)의 의무에 대해 보증함을 조건으로 동 일자로 체결된 ADB와 "차주"간의 차관계약서에 의거 "차주"에게 U.S.7,000,000의 차관을 제공한다.2. 정부는 ADB의 전기차관계약 체결을 고려하여 "차주"의 의무에 대해 보증함을 동의한다.3. ADB "차주 및 농어촌개발공사(이하 "공사"라 칭함)는 동 일자로 주주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사가 "차주"에게 필요한 자금조달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당사자인 정부와 ADB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불 보증 협정서를 체결한다.제1조(1) 정부와 ADB는 ADB의 차관공여규정 No. 1(1968.11.28)이 적용됨을 승인한다. 단, 차관 계약서에서 별도로 수정된 것은 그에 의한다.(2) 본 협정서 문맥이 다른 해석을 요하지 않는 한 차관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는 본 협정서에서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제2조(1) 정부는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제1차적인 채무자로서 차관의 원리금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과 사채의 원리금지불 및 차관금 및 사채상환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프레미암의 적정한 지불과 차관계약서 및 사채에 규정되어 있는 차주의 의무이행에 대해 무조건 보증한다.(2) 전항의 규정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정부는 주주 협정서에 따라 차주가 차관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3) 본 협정서 하의 정부의 의무는 이행 완료된 경우에만 소멸된다. 또는 이행된 정도까지만 의무가 소멸된다. 이에 관하여 ADB는 차주의 계약이행상의 하자를 이유로 차주나 정부에게 사전통고, 요구 내지 어떠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각 항에 불구하고 정부의 보증의무는 변함이 없다.(ㄱ) ADB가 차주에게 여하한 양보, 권리행사에 유보 및 기간의 연장을 준한 경우(ㄴ) ADB차관금의 담보를 위하여 차주에게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를 지연 또는 실패한 경우(ㄷ) 차관계약조항의 어떠한 수정이나 확대해석을 한 경우(ㄹ) 차주가 정부, 정치적 파생기간 및 정부산하기관의 법률, 규정 및 행정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제3조(1) 정부의 어떠한 대외채무도 정부재산에 대한 저당설정에 의해 차관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ADB의 상호간의 의견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ADB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대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정부재산에 저당이 설정되면 그 저당은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동등하게, 그리고 같은 비율로 차관 또는 사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며, 그러한 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로 명문규정이 필요함을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정부는 인정한다.(ㄱ) 재산 구입가격 지불을 위해 구입 시에 그 재산에 설정하는 저당(ㄴ) 정상적인 은행거래에서 요구되는 저당과 만기 1년 이하의 부채를 위한 저당본 항에서 사용되는 "정부재산"이라는 용어는 정부, 정치적 파생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재산을 의미한다. 또한 "산하기관"은 한국은행 또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하는 기구와 그 부속기구를 의미한다.(2) 가. 정부와 ADB는 차관사업이 달성되도록 최대로 협조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각 당사자는 상호간 요청이 있는 경우 차관현황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여야 한다. 정부측 자료에는 한국의 재정 및 경제현황과 정부의 국제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정부와 ADB는 대표자를 통하여 차관의 목적과 써비스의 유지 등에 관해 때때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정부는 차관의 목적달성이나 써비스의 유지를 방해할 또는 방해할 위험이 있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ADB에 통지하여야 한다.다. 정부는 차관사업에 관련하여 ADB의 위임받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3) 본 협정서에 규정된 조항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함이 없이 정부는 다음 의무를 부담한다.가. 차관사업을 위하여 수입되는 기자재 및 용역이 관세의 부과 및 면제에 있어서 타 자금 source에 의해 도입되는 기자재 및 용역과 같은 취급을 받도록 입법조처를 하여야 한다.나. 정부는 ADB와 차주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능률 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환 및 수입허가에 관해서 적절한 행정조처를 하여야 한다.다. 정부는 국내의 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ADB와 수시로 협의한다.(4) 차관과 사채의 원리금, 기타 수수료의 지불은 현행 한국 법에 의해 부과될 조세 기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단, 사채가 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전되어 상환될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5) 본 협정서, 차관계약서, 주주협정서 및 사채는 그 작성, 발행, 교부 또는 등기에 관련하여 현행한 국법에 의하여 부과될 제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차관금이나 사채가 지불되는 국가의 현행법규에 의거 부과되는 세금은 정부가 부담한다.제4조(1) 정부는 ADB차관공여규정에 의거 차주가 작성 교부할 사채에 배서 보증하여야 한다. 한국정부의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ADB차관공여규정 제6조12항 (b)에 규정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대표자가 된다.(2) 한국현행상법 제4장 제8절의 규정은 차관계약서에 의거 차주가 작성교부 할 사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조(1) ADB차관공여규정 제8조 1항의 목적을 위하여는 다음 주소를 사용토록 한다.정부 : 경제기획원장관경제기획원서울, 대한민국Cable Address: EPBSeoul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Philippines.Cable Address: ASIANBANKManila(2) 정부는 ADB차관공여규정 제8조3항의 행위를 위하여 EPB장관을 임명한다.본 협정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와 ADB의 적법한 대표자는 ADB본점에서 협정서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서명날인하고 ADB본점에서 상호 교환함.대 한 민 국 아시아개발은행 1969년2월10일아시아개발은행 와타나베 총재 귀하귀 은행 차관으로서 한국냉장주식회사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중앙도매시장 관하여 1969년2월 내한하였던 귀 은행의 조사평가단과 협의한 바 있는 서울시 당국의 시장정책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바입니다.(1)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특히 적당한 설비를 갖춘 대규모 시장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서울시는 한국냉장주식회사가 노량진에 설치 운영코자 하는 도매시장 계획을 지지하는 바이며 동시에 본 사업이 건전하게 달성되도록 시 당국의 권한하에서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3) 시 당국은 건축설계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공사의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중앙도매시장 법에 의거 한국냉장주식회사에게 도매업무 대행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 인가를 할 예정이며 전기 도매업무 대행 허가는 한국냉장주식회사가 시 조례인 도매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한 한국냉장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장기간으로 허가할 예정입니다.(4) 시 당국은 도매시장이 공공기구로서 운영되며 또한 공정하고 동등한 원칙으로 모든 중매인에게 개방되도록 도매시장 운영규정을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1969년2월10일아시아 개발은행 와타나베 총재 귀하1968년12월 내한하였던 귀 은행의 조사평가단과 토의한 바 있는 서울중앙도매시장에 대한 농어촌개발공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바입니다.1. 서울의 기존 중앙도매시장이 부진한 경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당 공사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현존 서울수산주식회사를 재조직하여 서울시, 서울시수산주식회사 및 당 공사가 각각 주식의 ⅓을 소유코자 하고 있습니다.2. 재조직 작업이 끝나면 당 공사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공공성의 원칙 하에서 중앙도매시장을 훌륭하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3. 그러나 당 공사는 서울시에 반입되는 수산물이 하나의 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소망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은행의 차관을 도입하여 한국냉장주식회사가 설립할 새로운 도매시장은 서울의 기존 중앙도매시장의 수산물의 도매업무 기능을 흡수하고 현존 시장은 청과물의 도매업무를 전담하도록 당 공사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농어촌개발공사총재 차 균 희1969년2월5일아시아 개발은행 와타나베 총재 귀하귀 은행 차관으로서 한국냉장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냉동, 냉장사업을 위하여 내한하였던 귀 은행의 조사평가단과의 협의 결과 동 사업을 완수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한국정부는 수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의 중요성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합리적인 내자조달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가장 적합한 재원은 한국냉장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농어촌개발공사의 자본금인 바 동공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이며 그중 30억 원이 이미 불입되어 있고 20억 원은 FY 69 예산에 계산되어 있습니다.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농공의 수권 자본금 중 미 불입된 50억 원을 신속히 불입하여 한국냉장주식회사가 냉동냉장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포함하는 내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도입니다.정부는 또한 수산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적 정책적인 제도의 수립을 연구코자하며 이러한 재정 정책적인 제도하에서 어가 안정기금과 같은 운영자금을 대여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냉장주식회사를 포함하는 수산업체가 이용토록 할 예정이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속히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경제기획원장관 박 충 훈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