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제1.01조 이 보증협정의 양 당사자들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며 이하 차관 규정이라 칭함)을 수락하며 이들 조항은 이 협정서의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조 차관협정서에 정의한 용어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협정에도 동일한 뜻을 갖는다.제2장제2.01조 이 협정서 상의 어떠한 다른 조항에 대하여 제한 또는 제약함이 없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일채무자로서 차관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상환, 채권상의 원리금과 수수료의 상환 및 차관액 또는 채권을 기한 전 상환할 경우의 수수료(premium)의 지급이 소정기일에 틀림없이 이행될 것과 차관협정서 및 채권상의 모든 협정조건이 어김없이 이행될 것임을 무조건 보증한다.제2.02조 본 협정서 2.01조 조항에 대하여 제한이나 제약을 함이 없이 보증인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a) 차주가 정상업무를 운영하고 차관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자 자원을 공급한다.(b) 이런 목적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정부 대하금을 차주 및 차주가 운용하는 출자 기금에 매년 배정하며 차주의 납입자본금이 수권자금에 도달할 때까지 대하금의 자본금으로의 전환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증자조치를 취한다.(c) 은행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보증인이나 어떤 보증인 기관이 본 차관자금의 융자를 받은 적격 업체에 주식투자를 하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d) 차주의 자산을 청산하거나 채권자간에 배당할 경우 정부대하금은 원리금상환에 있어 본 차관 자금 및 기타 이자, 수수료에 우선 하지 못하도록 한다.제2.03조 이 협정상의 보증인 의무는 완전이행 또는 이행된 범위 내에서만 면제된다.이러한 의무는 차주에 대한 사전통고, 요구 또는 법적 조치나 차주의 과실에 대한 보증인 앞 사전통고나 요구가 따를 필요가 없으며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동 의무는 감소되지 않는다.○차주에 대한 기한연장 또는 권리행사의 유보나 양보.○차주 또는 이 차관에 대한 어떠한 담보권에 관한 권리, 권한 또는 구상권의 주장, 동 주장의 불이행 또는 지연.○차관협정 조항의 수정 또는 확대해석.○보증인 또는 보증인 기관의 법률규정 또는 명령에 대한 차주의 불이행.제3장제3.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어떠한 대외 부채도 정부자산에 대한 선 취득권의 방법으로 이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데 상호 의견을 같이한다.이에 따라 보증인은 은행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어떤 대외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보증인의 자산에 대해 선 취득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 취득권에 대하여 본 차관 및 채권에 대한 원리금과 기타수수료의 지급이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 경우 그러한 취지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i) 재산구입당시 그 재산구입 대전의 지급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재산에 설정한 담보권.(ii)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담보권 및 상환기간이 일년 미만인 부채에 대한 담보권, 본 조항에서(보증인의 자산)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과 기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보증인 또는 그의 하부행정기구 또는 보증인이나 그 하부행정기구의 대행기관의 자산을 총칭한다.제3.02조 (a) 보증인과 은행은 이 차관이 제 목적이 달성되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차관의 개황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보증인 측으로서는 보증인 지역의 재정 및 경제여건과 보증인의 국제수지 상황에 관한 정보도 이에 포함한다.(b) 보증인과 은행은 각 대표를 통하여 차관의 목적과 차관사업의 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보증인은 차관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차관사업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은행에 보고한다.보증인은 은행에서 위임된 대표자가 차관자금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지역 어느 곳이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차관자금과 채권의 원리금 및 제수수료와 차관자금이나 채권의 기한 전 상환시의 수수료는 보증인의 법 또는 보증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한 공제조치, 과세 및 기타의 모든 제약을 일체 받지 않고 지급되어야 한다. 단, 본 조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채권소지자로서 보증인 지역의 개인이나 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 채권지급에 부과되는 과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04조 본 협정, 차관협정 및 채권의 발행, 교주, 인도 또는 등기에 관하여서는 보증인의 법 또는 그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제3.05조 보증인은 건전한 재정적 및 업무상의 기준과 관례에 의한 차주의 업무운용이나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조치(은행과의 사전합의가 없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을 포함한)도 취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제4장제4.01조 보증인은 차관규정 관계조항에 따라 차주가 발행인도하는 채권에 배서하여야 한다.보증인의 재무부장관 혹은 서면으로 위임된 자를 차관규정 6.12(b)조항의 목적을 위한 보증인의 위임된 대표권 자로 지정한다.제4.02조 보증인의 상법 470조 규정 혹은 보증인의 이와 유사한 어느 법률조항도 차주가 발행인도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장제5.01조 차관규정 8.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주소를 명시한다.보증인 측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신 전보용 약호EPBSEOUL은행측아시아 개발은행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비율빈전신 전보용 약호ASIANBANKMANILA제5.02조 보증인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차관규정 8.03조에 의한 대표권 자로 지명한다. 이를 증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위임된 쌍방의 대표들은 서두의 년 월일에 은행 본점에서 이 보증 협정서에 각각 서명 교부함.대한민국 대표자 김세련아시아 개발은행(총재 와다나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