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1.01항 본 보증협정의 양 당사자들은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제1호의 전조항을 본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되 차관협정서에서 별도로 수정된 것 은 그에 따른다(이와 같이 수정된 전기 차관규정 제1호를 이하 차관규정이라 칭함) 동 차관규정 은 본 협정서에 명백히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항 차관협정서에 정의된 용어는 본 협정에서 사용될 때 문맥이 다른 해석을 요하지 않는한 차관협정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제2조제2.01항 지보국은 본 협정상의 지보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본협정에 포함된 다른 어떠한 조항도 이를 제한함이 없이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1차적인 채무자로서, 차관 및 사채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과 차관의 조기상환 혹은 사채의 회수에 대한 프레미암이 있을 경우의 프레미암지불을 정당하게 지정된 기일에 이행할 것과 차주가 모든 서약과 합의를 차관협정서 및 사채에 규정된대로 지정된 기일에 이행할 것을 무조건 보증한다.제2.02항 본 협정상의 지보국의 의무는 이행완료에 의해서만 소멸되며 이행된 정도까지만 면제된다. 이러한 의무에는, 은행이 차주의 하자에 대하여, 차주에게 사전통고, 요구 또는 어떠한 조처를 취하거나 지보국에 사전통고 혹은 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지보국의 의무는 다음 각호에 불구하고 감면되지 않는다.○차주에 대한 기간의 연장, 권리행사의 유무 또는 양보.○차주에 내한 또는 차관에 따른 여떠한 담보물에 관한 권리, 권한 혹은 배상의 주장, 이 주장의 실패 혹은 지연.○차관협정의 조건에 의한 차관협정 조항의 수정이다 확대해석.○차주가 지보국 또는 지보국의 정부산하기관 혹은 대행기관의 법률, 규정 혹은 명령의 요구사항 불이행제3조제3.01항 지보국과 은행은 어떠한대외채무에대하여도 차관에 우선하는 저당권을 지보국의 자산에 설정할 수 없다는데 상호 의견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하여 지보국은, 은행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어떤 대외채무에 내한 담보로서 지보국의 자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 저당권은 차관 및 사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 지불을 동등하게 비례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저당권의 설정시에는 상기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단 본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 각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a) 재산의 구매당시 그 재산의 구매가격 지불을 위한 담보로서만 설정된 그 재산에 대한 저당권.(b) 정상적인 은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여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채무에 담보된 저당권.본항에서 "지보국의 자산"이라 함은 지보국 혹은 그 산하기관, 혹은 지보국이나 산하기관의 대행기관(한국은행 및 지보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어떤 다른기관 및 이러한 중앙은행의 예하 기관을 포함)의 자산을 포함한다.제3.02항 (a) 지보국과 은행은 차관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최대로 협조한다.이를 위하여 쌍방을 상호 차관의 일반 현황에 대하여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교환한다.지보국이 제공할 자료에는 지보국영토내의 재정 및 경제상황과 지보국의 국제수지 상황이 포함된다.(b) 지보국과 은행은 차주의 사업, 관리, 운영 및 재정상태와 차관의 목적에 관련되는 제반문제 그리고 차관금의 관리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지보국은 차관의 목적달성 혹은 차관금 관리에 방해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은행에 통지한다.(c) 지보국은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은행의 공식대표단이 지보국의 영토중 어디든가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제3.03항 차관 및 사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와 차관의 조기상환 혹은 사채의 상환에 대한 프레미암(발생할 경우)은 지보국의 법률 혹은 그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는 어떠한 과세나 제약도 받지않고 세금으로 인한 감액없이 지불된다.단, 본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사채 소지자로서 지보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유익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채의 지불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04항, 본 협정서, 차관협정서, 주주협정서 및 사채의 작성 발행, 교부 혹은 등기에 대하여는 지보국의 법률 혹은 그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도 면제한다.제3.05항 지보국은 본 협정서에 규정된 타 조항의 일반원칙을 제한하지 않고 특히 다음 의무를 갖는다.(a) 차관금외에 차관사업 수행 및 초기 운영자금을 위하여 차주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금을 충주비료를 통하여 주주협정 제2종에 규정된 조건, 방법 및 한도에 따라 차주에게 공여 혹은 증여되도록 한다.(b) 은행과 차주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차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외환 및 수입허가에 대하여 차주에게 즉각적 조처를 취해준다.제3.06항 지보국은 차관사업 및 석유화학 공업단지 사업중 차관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질서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 운영되도록 관련기관 및 대행기관의 활동을 조정 지도하고 차관사업의 이득을 재정적 및 경제적으로 최적하게 보장할 적절한 공급 및 시장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제3.07항 지보국은 그 영토내에서 다른 카프락탐공장(본 공장이외의)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허가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한다.제4조제4.01항 지보국은 차관규정에 따라 차주가 발행교부 할 사채에 배서 보증한다.지보국의 재무부장관 및 그가 서면으로 임명하는 자는 차관규정 제6.12항 (b)의 목적을 위한 지보국의 공식대표자로 지명된다.제4.02항 지보국의 상법 제3부 제4장 제8절의 제규정은 사채에 관련된 차관협정의 요구사항과 모순될 경우에 한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한, 차주가 발행교부할 사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제5.01항 차관규정 제8.01항의 목적을 위하여는 다음 주소를 사용한다.지보국대한민국 서울경제기획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전신주소:EPB SEOUL은 행:Asian Development Bank Commercial Center P.O Box 126 Makati,Rizal D-708 Philippines전신주소:ASIANBANK MANILA제5.02항 차관규정 제8.03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보국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임명한다.본 협정의 증거로서 양 당사자들은 그들의 적법한 주권대표자를 통하여 서두에 명기된 일자에 은행 본점에서 각기의 명의로 본 협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부한다.대한민국김학렬수권대표아시아개발은행와다나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