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01 본 보증협정서의 당사자는 차관협정 서에서 수정된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No.1(상기 수정된 차관규정 No.1을 이하 차관규정이라 함)의 제 규정을 본 협정서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1.02 전후 관계로 보아 다른 의미가 없으면, 차관협정서의 용어의 정의를 본 협정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2조 2.01 본 협정서의 어느 부분에 대한 다른 계약에 대하여 제한이나 구애됨이 없이, 보증자는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주 채무자로 차관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와 채권원리금의 적시지불, 차관 및 채권의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의 적시지불 차관협정서 및 채권에 규정된 차주의 모든 협정 및 계약의 적시이행을 조건 없이 보증한다.2.02 본 협정서 2.01항의 규정에 제한이나 구애됨이 없이, 보증자는 차주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할 시는 언제나 은행이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차주에게 소요자금을 공급하여야 한다.2.03 본 협정에 의한 보증자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으며, 이행의 한도 내에서만 의무가 면제된다.보증자의 의무는 차주에 대한 사전통보, 요청 및 조치가 있음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차주의 불이행에 관련하여 보증자에 대한 사전통보나 요청을 조건으로 하지도 않는다.또한 보증자의 의무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변경되지도 않는다. 즉, 기한의 연장, 차주에 대한 권리행사의 보류 및 양보, 차주에 대하여나 차관에 대한 보증에 관련된 권한, 권리 및 보상의 요청, 요청의 실태, 및 요청의 지체, 차관협정서 조건을 검토한 결과 동 협정서 조항의 수정 및 부연, 보증자, 보증자의 기관 및 대리인의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차주가 준수치 않을 경우 등.제3조 3.01 어떠한 외채도 정부 자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본 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자와 은행은 상호 합의한다.본 목적을 위하여 보증자는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외채의 보증으로서 차주의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경우, 그러한 유치권은 또한 동등하게 차관 및 채권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지불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유치권 설정시 동 취지의 명문이 규정되어야 한다.그러나 본 항의 전술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i) 자산의 구매 시에 자산구매 대금 지불의 보증으로서 동 자산에 설정된 유치권.(ii) 통상적인 은행거래에서 발생하거나, 지불기일이 1년 이하의 부채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본 항에서 사용된 "보증자의 자산"이라 함은보증자의 자산, 정부기관의 자산, 보증자 대리기관의 자산,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 및 중앙은행의 기능을 갖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 기타 하부기관의 자산을 포함한다.3.02 (a) 보증자와 은행은 본 차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충분히 협조한다. 본 목적을 위하여,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차관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자의 정보는 보증자 영토 내에서의 재정 및 경제상태와 보증자의 국제 수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b) 보증자와 은행은 수시로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차주의 경영, 운영 및 재정상태와 차관의 목적 및 용역의 지속에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다.보증자는 차관의 목적달성과 용역의 지속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은행에 즉각 통보한다.(c) 보증자는 은행의 대표가 차관에 관련된 목적으로 보증자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3.03 차관 및 채권의 원리금과 기타 비용은 보증자의 법률이나 보증자의 영토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거 과세하거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지불된다.그러나 본 항의 규정은 보증자의 내국인 및 국내법인이 채권을 소유할 때 동 소지인에게 채권지불로 인한 과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04 본 협정서 차관협정서 및 채권은 이들의 작성, 발행 인도 및 등기에 대해서나 이와 관련하여 보증자의 법률 및 보증자의 영토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거 과세되지 아니한다.3.05 보증자는 수시로 차주가 차관협정서 5.08(a)에 의한 차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4.01 보증자는 차관규정의 규정에 따라 차주가 작성, 인도하는 채권에 이서 보증한다.보증자의 재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차관규정 6.12(b)의 규정에 부합한 보증자의 대표로서 지명된다.4.02 보증자의 상법 제470의 규정 및 보증자의 법률 중 기타 동일 규정은 차주가 작성, 인도하는 채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 5.01 차관규정 8.01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다음과 같다.보증자 측: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보 및 무선전신 주소EPB SEOUL은행측 : 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Philipines전보 및 무선 전신 주소 : ASIAN BANK MANILA5.02 차관규정 8.03항의 목적으로서, 보증자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명된다.본 협정을 증 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서를 서문에 기재된 일자에 은행 본점에서 서명, 수교한다.대한민국대표 김세련아시아개발은행대표 와다나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