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의 각자의 국가의 영사사무를 규정할 것을 희망하므로, 영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각자의 전권대표를 다음과 같이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 최덕신 각하
미합중국 대통령:
특명전권대사 사무엘 디. 버거 각하
이 전권대표들은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서로 전달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한 것임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임명
(1) 각 체약당사국은 영사대표를 타방체약당사국에 파견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들에게는 영사자격이 인정된 후 인가장 또는 기타의 허가를 무료로 수여한다.
(2) 파견국은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접수국에 파견된 자국의 외교공관의 1 또는 2이상의 구성원에게 영사직무의 집행을 담당시킬 권리를 가진다. 전기 자들은 이 협약의 이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또한 이 협약의 의무에 복종하며 파견국의 외교공관의 구성원으로서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그밖의 특권에 대하여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3) 영사사무소의 위치와 영사구역의 경계는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토지 및 건물
(1) 파견국은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외교기관 및 영사기관에 속하는 인원을 위한 주택을 포함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당한 토지, 건물 및 부속물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거나 어떠한 기간동안 임차하거나 또는 달리 보유하고 점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파견국은 본조제(1)항에 따라서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위에 건물 및 부속물을 축조하는 권리를 가진다. 단, 전기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전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지의 건축규정, 지대제규정 또는 도시계획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및 공문서의 불가침
(1) 영사사무소의 공문서는 불가침이다. 전혀 영사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무소는 영사관의 동의없이 경찰 또는 기타 관헌에 의하여 침입되지 아니한다. 단, 화재 또는 기타 재난이 있는 경우 또는 영사사무소내에서 폭행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기 직전에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관헌에게 있는 경우에는 침입에 대한 동의가 추정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관헌은 그곳에 있는 서류를 조사하거나 차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파견국의 국기 및 영사기는 영사사무소와 전기사무소의 책임자로 있는 영사관의 주택 또는 공무집행상 그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이를 게양할 수 있다. 비상시에 있어서는 전기 기들은 파견국의 어느 영사관의 주택과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도 이를 게양할 수 있다. 파견국은 영사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에 자국의 문장과 그 사무소의 명칭이 들어있는 표지를 첩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증업무 및 기타 직무
영사관은 그의 영사구역내에서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가) 사증과 여권을 발급하고 개정하는 것 및 파견국의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파견국의 국민에게 고지를 행하고 그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는 것
(나) 파견국의 국민이 접수국의 영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어떠한자가 파견국의 영역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용서류,신고서, 등기, 유언증서 및 계약서를 포함하여 결의서, 서류 또는 법적성격을가진문서 및 그 사본을 작성하고, 증명하고, 그것의 접수를 통고하고, 인증하고,확증하고, 적법화하며 또는 이를 완성하거나 유효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일반적으로 취하는 것
(다) 파견국의 법원을 대리하여 접수국내에서 어떠한 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증언을조사하고 또한 전기 자들에 대하여 선서를 하게 하는 것
(라) 공공등기소의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발췌를 입수하는 것
(마) 파견국의 국민을 대리하여 재산, 연금권, 보험 또는 근로보상특전등에 대한배당을 포함하여 그의 신체, 소유권 또는 권익에 관한 사항을 현지 관헌에게 문의하는 것
(바) 파견국의 상업, 예술, 과학, 직업, 문화 및 교육상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
제5조 국민의 보호
(1) 영사관은 그의 영사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면접하고, 그와 통신하고, 그를 원조하고, 그에게 조언하며 또한 필요한 때에는 그를 위한 법률상의 조력을 행하는 권리를 가진다. 단, 전기 국민이 그와 같이 요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영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영사관의 문의나 내방을 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접수국은 파견국의 국민의 자국영사기관에의 출입을 결코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접수국의 관계관헌은 체포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의 요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파견국의 영사관에게 통지하며 그 영사관에 대하여는 전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방문하고 그와 통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파견국의 영사관은 교도소의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신체형에 복역중인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고 또한 그와 통신할 권리를 가진다.
(4)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상 「파견국의 국민」이라는 말은 파견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고용된 자로서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역시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유산
(1)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그의 사망지내에 알려진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인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접수국의 현지 관계관헌은 가능한 한 조속히 파견국의 영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파견국의 영사관은 관계 사법당국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당시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사망한 파견국의 국민이 남겨둔 동산을 임시로 보관하는 것. 단, 사망인이 상속인 또는 그의 동산을 관리하도록 임명하였을 유언집행인을 접수국내에 남겨두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또한 전기 임시보관은 정당히 임명된 관리인에게 이관되어야 한다.
(나) 사망당시에 접수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유언집행인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한 접수국내에 상속인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사망한 파견국의 국민의 유산을 관리하는 것. 단, 유산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영사관은 다른 관리인이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전기 관리를 이관하여야 한다.
(다) 접수국내의 유산에 대한 파견국의 국민(단, 접수국의 거주자가 아니라야 한다)의 권익을 전기 국민이 달리 대리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대리될 때까지 대리하는 것. 단, 영사관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행동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영사관은 이윤을 분배하는 법원, 기관 또는 자의 재량의 범위내에서 접수국의 거주자가 아닌 파견국의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사망으로 전기 국민에게 취득권리가 있는 유산, 근로보상법, 연금 및 사회복리제도 일반에 의거한 지불과 보험증권수입에 대한 배당을 포함하여 화폐 또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 이윤을 분배하는 법원, 기관 및 자는 영사관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전기 비거주국민으로부터의 대리위임장 또는 기타 인가장의 제시
(나) 전기 국민에 의한 화폐 또는 재산의 수령에 관한 타당한 증거의 제출 및
(다) 그가 전기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의 화폐 또는 재산의 반환
(4) 영사관이 본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언제나 전기 직무행사에 관하여 접수국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한 동일한 정도로 접수국의 법률과 접수국의 사법 및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선박 및 항공
(1) 영사관은 파견국의 선박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선박을 임검하고 파견국 선박의 선장 및 선원의 출두를 받을 수 있다. 영사관은 또한 파견국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파견국의 항구로 향하는 어떤 등기소의 선박에 대하여도 이를 임검할 수 있다.
(2) 항구의 치안을 교란하는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심리하거나 또는 자국의 수역내에 있는 어떤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접수국의 법률을 시행하는 접수국의 행정 및 사법당국의 우월적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영사관은 접수국의 수역내에 있는 파견국 선박에서의 임검 및 계약분쟁을 포함한 쟁의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에 의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조사를 행하고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영사관은 전기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관할 당국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항구의 치안은 불법행위가 접수국의 수역내에있는 선박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접수국의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범죄를 구성할 때에 교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접수국의 관헌이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파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그 선박의 직원 또는 선원인 자를 체포하거나 또는 달리 억류하고 또는 전기 선박에 적재된 재산을 차압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관할 당국은 파견국의 영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영사관에게 전기 자를 면접하고 전기 자와 통신하며 전기 자 또는 전기 선박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파견국의 선박이 접수국의 수역내에서 조난한 경우에는 접수국의 관계당국은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선박, 사람 및 적재화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주 또는 그가 대리행위를 위임한 자가 선박 또는 적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사관은 그를 대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사관은 이와 유사한 사정하에서 파견국의 국민의 소유로 판명된 화물 또는 접수국의 선박을 제외한 기타 등기소의 조난선박으로부터 항구로 운반된 화물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견국의 조난선박 또는 그 적화 또는 비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것이 접수국내에서의 사용을위하여 인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여기서 「선박」이라 함은 사적으로 소유 또는 운용되거나, 공적으로 소유 또는 운용되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선박을 말한다. 단, 이는 본조제(4)항과의 관련을 제외하고는 군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적용상「선박」이라 함은 항공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선박법」이라 함은 항공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공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수역」이라 함은 항공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8조 추가직무
이 협약에 규정된 직무에 추가하여 영사관은 접수국에 의하여 그의 직책상 적당하다고 인정된 기타의 영사직무 및 관계직무를 집행하도록 허용된다.
제9조 통신의 권리
(1) 영사관은 통신에 관한 모든 공공수단을 사용하며 그의 본국정부 또는 접수국내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사무소 또는 파견국의 기타 외교공관 및 영사사무소와 통신하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영사관은 신서사에 의하여 또는 봉인된 공용행랑 및 기타 공용용기에 의하여 또는 공공의 통신시설에 의하여 평문 또는 암호로 공문서를 발송 접수하는 권리를 가진다.
(2) 본조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불가침이며 접수국의 관헌은 이를 검열하거나 억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봉인된 공용행랑과 기타 공용용기는 파견국의 책임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전혀 공문서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가침이다.
(3) 접수국은 교전중에 있는 경우에도 영사관과 그의 본국정부간 및 영사관과 접수국내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공관간의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면제
(1) 파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은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바 이외의 공무의 범위내에서 행한 행위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은 영사공문서중에서 어떤 서류를 제시하거나 그의 공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접수국의 행정 또는 사법당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단, 파견국의 권익을 침해함이 없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의를 위하여 전기 요구와 또한 증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증언을 요구하는 행정 또는 사법당국은 공무집행의 방해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정이 가능하거나 허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의 주택 또는 사무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기 증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5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은 접수국내에서 체포 또는 소추로부터 면제된다. 단, 유죄의 판결로 범죄인을 1년이상의 신체형에 복역하도록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항에 규정된 면제는 파견국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또한 전기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이 체포 또는 소추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은 현지의 교통규칙을 포함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5조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과 그의 처, 소아 및 기타 동거의 부양가족은 접수국에 있어서의 병역, 배심의무 또는 기타 형태의 강제적 노역 및 이에 대신하는 부담으로부터 면제된다.
(5) 제15조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과 그의 처, 소아 및 기타 동거의 부양가족은 접수국에 있어서 외국인등록, 거주허가의 취득 및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사한 규칙에 관한 요구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관세특권
(1) 파견국은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축조되거나 또는 제2조제(1)항에 따라서 달리 보유 또는 점유된 건물 또는 부속물의 건축, 개조, 보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관세 및 내국소비세 또는 수입시에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기타 조세를 지불함이 없이 물자 및 장비를 접수국으로 수입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전혀 정부의 공무집행만을 위하여 또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파견국이 보유하는 재산의 건축, 유지 및 운영만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물품은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모든 관세 및 내국소비세 또는 수입시에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기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제15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전혀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 그의 처, 소아 및 기타 동거의 부양가족의 개인용을 위하여서만 수입되는 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 수하물, 동산물건 및 기타 물품은 모든 관세 및 내국소비세 또는 수입시에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기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전기 면제는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처음으로 도착할 때 및 그 후에 도착할 때에 함께 반입되는 재산과 전기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이 그 신분을 지속하는 기간내에 그들에게 탁송된 재산에 관하여 부여된다.
(4) 단
(가) 본조제(3)항은 영사관과 영사고용인의 성명이 접수국의 관계당국에 통보되고그들의 공적 자격이 정당하게 인정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탁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수국은 면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서 전기 탁송의통고를 지정된 방식으로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 여기에서 규정된 것은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양해한다.
제12조 조세특권
(1)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로서 파견국이 합법적 또는 정당한 소유자로 되어 있고 또한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전기 토지 및 건물에 이득을 주는 용역 또는 지방의 공공개량사업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국세, 주세, 지방세 및 시세로부터 면제된다.
(2) 영사직무의 집행 또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보유되는 재산의 건축, 유지 및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파견국은 용역의 취득 또는 제공과 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 취득, 운영, 점유 또는 매매에 관련하여 지불하는 조세 및 유사한 부과금을 포함하여 파견국이 법적으로 지불의무를 가지는 접수국 또는 접수국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유사한 부과금의 지불로부터 면제된다.
(3)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으로서 접수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파견국으로부터 지급되는 공적인 봉급, 급료, 임금 또는 수당에 대하여 접수국 또는 접수국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유사한 부과금의 지불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제(5)항 및 제15조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은그가 법적으로 지불의무를 가지는 접수국 또는 접수국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유사한 부과금의 지불로부터 면제된다.
(5) 전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조세 또는 유사한 부과금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접수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 소유 또는 점유
(나) 제(3)항에 규정된 수입 이외에 접수국내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수입
(다) 사망후 접수국내의 재산의 이전
(라) 증여에 의한 접수국내의 재산의 양도
(6) 본조제(5)항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망한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의 유산에속하는 동산으로서 그가 공무집행상 사용한 것은 제15조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접수국 또는 접수국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유산세, 호주상속세,상속세 또는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사망한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의유산중에서 전기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이 사망한 바로 전년에 그가 지급받은모든 공적인 봉급, 급료 및 수당의 액수의 2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그의 공무집행상 사용된 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제13조 보험
파견국에 의하여 소유되고 또한 영사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차량 및 파견국의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 또는 그의 처, 소아 및 기타 부양가족에 의하여 소유되는 모든 차량, 선박 및 항공기는 제3자 위험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단, 본조는 접수국의 국민 또는 접수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외교관 및 외교고용인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외교관 및 외교고용인에 대하여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들이 가지는 권리와 이득을 침해함이 없이 이를 같이 적용한다.
제15조 제한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접수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접수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파견국의 전속적 공무원이나 고용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는 전기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 또는 그의 처, 소아 및 기타 부양가족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임의에 의하여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부탁할 수 있다. 단,
(1) 이 협약에 의거하여 어느 일방당사국의 재량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은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현지의 법령에 의거하여 권리,면세 및 면제를 요구하는 사적 개인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국의 법적구제수단을 다할 때까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할 수 없다.
제17조 지역적 적용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체약당사국의 주권 또는 권한에 속하는 지역 및 수역의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단, 파나마운하지역은 이를 제외한다.
제18조 효력발생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워싱톤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자이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는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존속한다.
(3) 어느 체약당사국이든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1년전의 서면통고로서 최초의 10년기간말에 또는 그 후로는 어느 때든지 이 협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대표는 이 협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963년 1월 8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본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덕신
미합중국을 위하여
사무엘 디. 비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