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97회 국무회의(1969. 12. 9.)의 심의를 거쳐, 1969년 12월 19일 아국을 대표하여 주비대사 대리와 ADB 총재간에 서명되고 제72회 국회 제18차 본 회의(1969. 12. 23.)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0년 1월 19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규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24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 협정
[/조약번호]
[전문]
차관보증협정
(중소기업은행사업)
보증처:아세아개발은행
보증자:대한민국
일 자:1969년 12월 19일
보증협정
대한민국과 (이하 보증인이라 칭함) 아세아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간의 1969년 12월 19일자 협정서
은행은 보증인이 다음에 규정하는 차관에 관한 차주의 의무를 보증한다는 조건부로 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하 차주라 칭함) 간의 동일자 차관협정서에 규정된 제조건에 의거 10,000천불에 해당하는 각종 통화로 차주에게 차관을 공여할 것에 동의하였고
보증인은 은행이 차주와의 차관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차주의 의무를 보증할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장
1.01조 본 보증협정의 양당사자들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1967년 11월 28일자 은행의 융자규정(제1호의 전조항일부수정조항을 포함한 융자규정은 이하 융자규정이라 함)을 수락하며 이들 조항은 본 협정서에 명시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2조 차관협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협정에도 적용한다.
제2장
2.01조 본 협정서상의 어떠한 다른 조항에 대하여도 제한 또는 제약함이 없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1채무자와 같이 차관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상환채무증서에 대한 원리금 및 수수료의 상환 및 차관액 또는 채무증서를 조기상환할 경우의 푸레미암의 지급이 정당하게 그리고 기일을 어기지 않고 시행되도록 하며 차관협정상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준수되고 채무증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채무증서의 제조건이 이행되도록 할 것을 무조건 보증한다.
2.02조 본 협정서 2.01조 조항에 대하여 제한이나 제약을 함이 없이 보증인은
(a) 차주가 정상업무를 운영하거나 차관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자자원의 공급.
(b)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정부재정자금을 대하하는 동시에 차주의 불입자본금이 수권자본금에 도달할 때까지 대하금의 자본금전환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증자.
(c) 차주의 자산을 채권자간에 청산하거나 배당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자금은 차관자금, 기타 차주의 부채 및 의무에 선행치 못하며 차주의 자본주와 동일순위로 처리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2.03조 본 협정상의 보증인의무는 완전 이행 또는 이행한 범위내에서만 면제된다.
동 의무는 차주에 대한 사전통고, 요구 또는 법적조치나 차주의 과실에 대한 보증인에 의한 사전통고나 요구가 따를 필요가 없으며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동 의무는 감소되지 아니한다.
△ 차주에 대한 기한의 연장 또는 권리행사의 유보나 양보.
△ 차주 또는 차관에 따른 어떠한 담보물에 관한 권리권한 및 구제 등의 주장, 동 주장의 실패 또는 지연.
△ 차관협정조항의 수정 또는 확대 해석.
△ 보증인 또는 보증인의 기관의 법률규정 또는 명령에 대한 차주의 불이행.
제3장
3.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어떠한 외부부채도 정부자산에 대한 선취특권의 형식으로 본 차관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형유할 수 없다는데 상호의견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보증인은 은행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어떤 외부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보증인의 자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권에 대하여 본 차관 및 채무증서에 대한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지불이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그러한 취지의 명문규정을 작성 삽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재산구입당시 해재산의 구입가격의 지불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재산에 설정한 담보권.
(ii)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담보권 및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부채에 대한 담보권.
본 조항에서 「보증인의 재산」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과 여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보증인 또는 그의 하부정치기구, 또는 보증인이나 그 하부 기구의 대행기관의 자산을 총칭한다.
3.02조 (a) 보증인과 은행은 전적인 협조를 통하여 차관의 제목적의 달성을 보장한다.
그러기 위하여 쌍방은 타방이 차관의 일반상황에 관해서 정당히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보증인측으로서는 보증인 지역의 재정 및 경제여건과 보증인의 국제수지상황에 관한 정보도 이에 포함한다.
(b) 보증인과 은행은 각기 대표를 통해 차관의 목적과 차관사업의 운용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보증인은 차관의 제목적의 달성 또는 해차관사업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여건이 생겼을 시는 신속하게 은행에 보고한다.
(c) 보증인은 은행의 공인된 대표자가 차관자금의 목적을 위해서 보증인의 영토는 어느 곳이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03조 차관자금과 채무증서의 원리금 및 제수수료와 차관자금이나 채무증서의 기한전 상환 Premium에 대하여는 보증인의 법 또는 보증인지역에서 실시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감액조치, 세금 및 기타의 모든 제약을 일절 받지 않는다.
단, 본 조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채무증서 소지자로서 보증인지역의 개인이나 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 채무증서에 부과되는 세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04조 본 협정, 차관협정 및 채무증서의 실행, 지급, 인도 또는 등기는 보증인의 법 또는 그 지역에서 실시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세한다.
3.05조 보증인은 차주의 건전한 재정과 사무기준 운영을 저해 또는 방해하거나 본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수행을 제약해제 및 청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조치도(은행과의 사전협의 없는 중소기업은행법의 개정 포함) 취하거나 허가해서는 안된다.
제4장
4.01조 보증인은 융자규정조항에 따라 차주가 발행 인도한 채무증서에 양도배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재무부장관 혹은 서면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융자규정 6.12조항의 목적을 위한 보증인의 권한 있는 대표권자로 인정한다.
4.02조 보증인의 상법 470조 규정 혹은 보증인의 이와 유사한 법률조항도 차주가 발행 인도한 채무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5.01조 융자규정 8.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주소를 사용할 것으로 한다.
보증인측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전신과 무선전보를 위한 약호
EPB
Seoul
은행측
아세아개발은행
Commercial Center PO Box 126
Makati Rigal D-708
비율빈
전신과 무선전보를 위한 약호
ASIANBANK MANILA
5.02조 보증인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융자규정 8.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대표권자로 지명한다.
[/본문]
[서명]
쌍방의 적법대표들은 서두의 연월일에 은행 본점에서 본 보증협정서를 작성하고 각기 서명함.
대 한 민 국
아 세 아 개 발 은 행
LOAN NUMBER KOR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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