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제1.01조 본 보증협정의 양당사자들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총자규정 제1호의 전조항(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한 융자규정 제1호는 이하 융자규정이라 함)을 수락하며 이들 조항은 본협정서에 명시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조 차관협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본협정에도 적용한다.제2장 제2.01조 본협정서상의 어떠한 다른 조항에 대하여도 제한 또는 제약함이 없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1채무자로서 차관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상환채무증서에 대한 원리금 및 수수료의 상환 및 차관액 또는 채무증서의 기한전 상환에 따른 프레미엄의 지급이 정당하게 그리고 기일을 어기지 않고 시행되도록 하며 차관협정 및 채무증서상에 규정된 모든 이행조건과 약정사항이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무조건 보증한다.제2.02조 본협정서 2.01조 조항에 대하여 제한이나 제약을 함이 없이 보증인은(a) 차주가 정당업무를 운영하거나 차관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자자원을 공급하거나 공급토록 하고;(b)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정부재정자금을 대하하는 동시에 차주의 불입자본금이 수권자본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대하금의 자본금전환 및 기타방법을 통해 증자조치하고;(c) 차주의 자산을 청산하거나 채권자간에 분배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자금은 차관자금 기타 차주의 부채 및 의무에 우선하지 못하여 차주의 자본주와 동일순위로 처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제2.03조 본협정의 보증인의 의무는 완전 이행 또는 이행한 범위내에서만 면제된다.동 의무는 차주에 대한 사전통고, 요구 또는 법적조치나 차주의 과실에 대한 보증인에의 사전통고나 요구가 따를 필요가 없으며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동의무는 감소되지 아니한다.△ 차주에 대한 기한의 연장 또는 권리행사의 유보나 양보;△ 차주 또는 차관에 따른 어떠한 담보물에 관한 권리 권한 및 구제권 등의 주장 동 주장의 불이행 또는 지연;△ 차관협정조항의 수정 또는 확대, 해석;△ 보증인 또는 보증인의 기관의 법률규정 또는 명령에 대한 차주의 불이행;제3장제3.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어떠한 대외부채도 정부자산에 대한 담보권에 의거 본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데 상호의견을 같이 한다.이에 따라 보증인은 은행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어떤 대외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보증인의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권에 대하여 본차관 및 채무증서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지불이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그러한 취지의 명문규정을 작성 삽입하여야 한다.그러나 본 조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ⅰ) 재산구입시 해재산의 구입가격의 지불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재산에 설정한 담보권;(ⅱ)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담보권 및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부채에 대한 담보 본조항에서「보증인의 자산」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과 여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보증인 또는 그의 하부관할기구 또는 보증인이나 그 하부관할기관의 대행기관의 자산을 총칭한다.제3.02조 (a) 보증인과 은행은 차관의 제목적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그러기 위하여 쌍방은 차관의 일반상황에 관해서 정당히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상호제공한다. 보증인이 제공한 정보에는 보증인 영사내의 재정 및 경제여건과 보증인의 국제수지상황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b) 보증인과 은행은 각기 대표를 통해 차관의 목적과 차관사업의 운용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보증인은 차관의 제목적의 달성 또는 해차관사업의 운용을 조해하거나 조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는 신속하게 은행에 통지한다.(c) 보증인은 은행의 공인된 대표자가 차관자금의 목적을 위해서 보증인의 영사는 어느 곳이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3조 차관자금과 채무증서의 원리금 및 제수수료와 차관자금이나 채무증서의 기한전 상환에 따른 Premium의 지급은 보증인의 법 또는 보증인 영사내에서 실시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원천공제 과세 및 기타의 모든 제약을 일체 받지 않는다.단 본조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채무증서소지자로서 보증인영사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채무증서 지급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04조 본 협정 차관협정 및 채무증서의 발급, 교부, 인도 또는 등기에 대하여는 보증인의 법 또는 그 영사내에서 실시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제3.05조 보증인은 차주의 건전한 재무와 사무기준 및 관례에 입각한 업무 운영을 저해 또는 방해하거나 본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수행을 제약 해제 및 청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조치를(은행과의 사전협의 없는 중소기업은행법의 개정 포함) 취하거나 하부정부기관 또는 지급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제4장제4.01조 보증인은 총자규정 조항에 따라 차주가 발행 인도한 채무증서에 배서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재무부장관 혹은 재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임명한 자는 총자규정 제6.12조(b)항의 목적을 위한 보증인의 권한이 부여된 대표권자로 지정한다.제4.02조 보증인의 상법 470조 규정 혹은 보증인의 이와 유사한 어느 법률조항도 차주가 발행인도한 채무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장제5.01조 총자규정 제8.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주소를 명시하여 둔다.보증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신전보주소EPBSeoul은 행 :아세아개발은행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비율빈전신전보주소ASIANBANK MANILA제5.02조 총자규정 제8.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하여 둔다.본협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쌍방의 대표들은 서두의 연월일에 은행 본점에서 본보증협정에 각기 서명하고 상호 교환함.대한민국대표 김세련아세아개발은행총재 도변무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