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2년 6월 2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년 7월 10일 김세련 주 비율빈 대사와 Watanabe Takkeshi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간에 서명되고, 1972년 7월 31일 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의 동의를 받은 “부산 및 대국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8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인)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40호
부산 및 대구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 차관협정
[/조약번호]
[전문]
1. 차관협정서
1972년 7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칭함)와 아시아 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의 차관 협정은
1. 차주는 본 협정서 제1표에 명시된 사업을 목적으로 은행에 차관을 신청하였다.
2. 본 협정서 제1표에 명시된 사업중 (가)부분은 부산직할시(이하 “부산”이라 칭함)가 집행하고 (나) 부분은 대구시(이하 “대구”라 칭함)가 집행하되 차주는 차주와 부산간에 체결될 부대차관협정의 제반조건에 의거 부산과 대구에 차관대전을 제공키로 하였으며
3. 은행은 전항에 의거 은행과 부산 및 은행과 대구간의 사업협정서에 명시된 제반조건으로 은행의 일반기금에서 차주에게 차관을 공여하는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 협정의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차관규정: 정의
제1.01조 본 차관협정 당사자들은 1967년 11월 28일자 은행차관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을 그 조항들이 본 협정에 명문화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것으로서 수락하되 다음에 수정된 내용(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차관규정 제1호를 이하 차관규정이라 칭함)은 그 수정된 바에 준한다.
가) 차관규정의 제3.09조 및 제4.01조는 삭제한다.
나) 차관규정 제5.06조 및 제7.02조의 차관협정이라는 말 바로 뒤에 “부산사업협정 및 대구사업협정”이라는 용어를 삽입한다.
다) 제10.01조(카)항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업”이라는 말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차관협정서 제1표에 명시된 부산직할시의
(가) 부분사업
(2) 차관협정서 제1표에 명시된 대구시의
(나) 부분사업
(3) 기타 모든 명문규정에 있어 차관협정서의 제1표에 명시된
(가)부분 및 (나)부분 사업을 공히 의미한다.
제1.02조 명문화된 별도 조항이 없는 한 본 차관협정서에 명시된 차관규정 중 제조항은 해당항목별로 각기 의미를 달리하며, 하기 추가조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가) “부산사업협정”이라 함은 부산과 은행간에 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발효되는 합의사항을 뜻하며 (가)부분사업시행에 있어 동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일부 수정 및 보완한다.
(나) “대구사업협정”이라 함은 대구와 은행간에 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발효되는 합의사항을 뜻하며, (나)부분사업시행에 있어 동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일부 수정 및 보완한다.
(다) “부산부대차관협정”이라 함은 본 차관협정서 제3.02조에 의거 차주와 부산간에 체결된 합의사항을 뜻한다.
(라) “대구부대차관협정”이라 함은 본 차관협정서 제3.02조에 의거, 차주와 대구간에 체결된 합의사항을 뜻한다.
(마) “외화”라 함은 차주를 제외한 은행회원국의 모든 화폐를 말한다.
제2조 차관
제2.01조 은행은 각종 외화로 570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주에게 대출하는데 동의한다.
제2.02조 은행은 차주의 명의로 차관계정을 개설할 것이며 해당차관 금액을 동 계정에 예치할 것이다. 차관금액은 본 차관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정으로부터 인출될 수 있으나 본 차관협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 및 정지의 권한에 저촉을 받는다.
제2.03조 차주는 미인출잔액에 대하여 연간 0.75%에 해당하는 율로 약정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4조 차주는 인출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7.5%에 해당하는 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5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관규정 제4.02조에 의하여 차주의 요청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특별인출약정에 대하여 지불되는 수수료는 특별지출약정액 원금의 미상환분에 대한 연리 0.75%의 율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2.06조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2회에 걸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6조 차주는 본 협정서 제2표에 명시된 상환계획에 의거 차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 차관대전 사용
제3.01조 (가)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부산사업협정서, 대구사업협정서에 의거하며 차관대전의 용도를 사업의 외화비용충당에만 한정토록 한다.
(나) 차관대전의 할당, 차관대전으로 경비가 충당되는 자재의 세부내역 및 자재구입방법과 절차는 은행과 차주 사이의 협약으로 결정되며 은행과 차주 사이에 장차 다른 협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제3.02조 차주는 차관대금의 전대, 사업집행 및 그에 따른 차주와 은행 권한 그리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주가 내자로 지원해 줄 자금등에 관하여 부산 및 대구와 각각 부대 차관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의 부대협정서는 은행이 허용하는 제반 조건에 맞는 양식으로 하여야 하며, 본 차관협정서에 따른 차주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은행의 별도 승인이 없이 차주는 부대차관협정서의 여하한 권리 의무도 임의로 수정 위임, 폐기 및 포기할 수 없다.
제3.03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가) 차주는 본 차관대전으로 충당될 재화의 구매를 위하여 차주의 영토 밖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술용역을 포함한 수입자재의 적정외화가격에 해당되는 외화지불소요액(또는 은행이 동의한다면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권한을 갖는다.
(나) 차관협정 발효일 이전 경비 또는 은행의 회원국가가 아닌 기타 국가로부터 기술용역 및 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관금을 인출할 수 없다.
제3.04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차주는 오직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의 구매에 한하여 차관금을 사용한다.
제4조 공채
제4.01조 만약 또는 은행이 수시로 요구할 때 차주는 차관규정에 따라 차관원금에 해당하는 공채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제4.02조 재무부장관은 차관규정 제6.12조(가)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수권 대표로 지명된다. 재무부장관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 다른 수권대표를 서면으로 지명하여 이를 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특별서약
제5.01조 차주는 부산 및 대구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행정, 재정, 기술 및 공익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2조 (가) 차주는 차관대전에 추가하여 본 사업 수행과 집행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 용역, 기타 재원을 부산 및 대국가 필요에 따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전술한 일반사항을 제한하지 않고, 차주는
① 대구 및 부산으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용지 및 허가에 관하여 용지 및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② 낙동간의 최저 유량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수의 공급이 본 사업에 항시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03조 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차주는 하기 사항을 수락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 집행에 있어 관계 부처의 행위는 건전한 재정과 행정정책 및 그 실시에 따라 행하여 지고 조정될 것을 확인한다.
(나) 부산 및 대구가 각각 고용할 용역회사 및 도급업자는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만한 계획사방서 공정표 및 공법 등을 사용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하시라도 은행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러한 계획시방서, 공정표 및 사용자재 변경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부산 수도국 및 대구 수도국 고위층의 임명 및 변동은 은행과 협의를 거쳐 행하여져야 하며 양 수도국의 제반행정은 항상 유능하고 경험있는 행정자문 및 감독하에 건전한 행정, 재정, 기술, 공익성에 의거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마) 부산수도국 및 대구수도국 예산은 매년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독립적인 회계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양 수도국 재정보고서를 첨부(대차대조표, 수지보고서 및 관계서류)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 회계 년도 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도요금의 변경은 채택 및 최종승인을 받기 전에 변경안을 은행에 통보 의견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요율변경은 건전한 사업, 재정, 공익사업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되
① 만약 있다면 세금을 포함한 운영비
② 적절한 보수, 유지 및 감가상각과 차관금에 대한 이자상환
③ 장기차관에 대한 기별 상환액
④ 예비비를 포함한 관계시의 급수시설확장을 위한 연도별 경비 비율을 포함하는 충분한 예산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제5.04조 (가) 차주는 본 사업의 시설물 및 이에 설치된 제자재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부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일반규정을 제한함이 없이 차주는 차관대전으로 수입되는 자재를 해상위험, 운송위험 및 그러한 자재의 취득, 운송 및 사용지 또는 설치지로의 인도에 수반되는 기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험의 배상금은 차주가 그러한 자재의 대체 또는 수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5.05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들여온 자재의 확인, 동 자재의 사업에 있어서의 용도, 사업의 진척상황(비용포함) 및 사업상의 영수 및 경비지불에 관한 계속적이고 건전한 회계방식에 맞는 기록, 부산과 대구등 시의 수도국과 본 사업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록 등을 항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06조 차주 및 은행의 목적이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가) 차주는 은행이 적절히 요청하는 다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차관자금의 지출 및 그에 따른 소요경비
② 차관자금으로 구입되는 자재
③ 사업내용
④ 사업 및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부산과 대구 등 수도국 및 기타 관계기관의 행정운영 및 재정상태
⑤ 차주의 영토내에서의 재정 및 경제적상태 차주의 국제수지 현황
⑥ 기타 차관목적에 관련된 사항
(나) 차주는 차관의 제 목적달성이나 그 의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을 시 이를 즉각 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표를 통하여 항상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5.07조 (가) 차주는 은행대표로 하여금 항상 사업과 차관자금으로 구매되는 자재 및 기타 관계기록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차주는 은행대표로 하여금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영토내 어디에서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8조 재정자산에 대한 선취득권의 수단으로 어떠한 대외부채도 본 차관에 우선하지 못함이 차주와 은행의 공동의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차주는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대외부채에 대한 담보로, 차주의 자산에 대해 선취득권이 설정될 경우 그러한 선취특권은 차관 및 보증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이자와 기타 수수료 지불과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지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단, 본조의 규정은 아래 각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 자재구매 당시에 당해 자재의 구매가격의 지불에 대한 담보로서만 동 자재에 설정된 선취득권
(나) 정상적인 은행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일자이후 1년이내에 지불만기가 되는 부채담보로서 설정되는 선취득권
본조에서 명시되는 “차주의 자산”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 그리고 차주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타 기관 및 중앙은행의 보도기관등을 포함하는 차주의 정치적 예하직할부처 등을 말한다.
제5.09조 (가) 본 차관 및 약속어음에 대한 원리금 및 기타 수수료는 차주의 법률이나 그의 영토내에서 유효한 법률하에 부과되는 제 세금이나 제약으로부터 제외되며 공제되지 않고 지불되어야 한다.
단, 본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공채소지자로서 차주 거주지역의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으로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지불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본 차관협정과 약속어음은 이에 관한 시행발행 인도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차주의 법률이나 차주의 영토내에서 유효한 법률하에 부과되는 제세금이 면제되며 차주는 차관이나 약속어음이 당해 화폐로 지불될 국가 및 제국가내에서 유효한 법률하에 부과되는 제세가 있다면 이를 지불한다.
제6조 은행의 구제조항
제6.01조 만약(1)차관규정 제5.02조의 (가)(나)항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30일간 계속되거나 (2) 5.02조의 (다)항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그 사태를 통고한 후 60일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은행은 하시라도 은행의 임의로 당해시에 미상환차관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제수수료 그리고 약속어음이 발생되었을 시는 약속어음의 전부에 대하여 상환만기 및 즉각 상환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언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 및 차관협정 또는 약어음에 반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즉각 만기가 되며 상환하여야 한다.
제6.02조 차관규정 제5.02조의 (카)항에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은 추가사항을 명시한다.
(가) 부산사업협정이나 부산 부대차관협정상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부산이 그 책임수행상의 해태를 야기했을 경우
(나) 대구사업협정이나 대구부대차관협정상의 어떤부분에 대하여 대구가 그 책임수행상의 해태를 야기했을 경우
제7조 발효일자: 종결
제7.01조 차관규정 제9.01조 (라)항의 의미범위내에서 본 차관협정 유효에 대한 추가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부산 및 대구를 각각 대신하여 부산사업협정과 대구사업협정의 체결 및 인도등에 대하여 당연히 필요한 상법상 행정상 및 정부의 행위에 의한 승인 및 인가를 필해야 한다.
(나) 은행에 만족한 양식과 내용을 구비한 부산부대차관협정 및 대구부대차관협정은 각각 정히 체결되며 인도되어야 하며, 각 조항에 따라 쌍방을 유효하게 구속할 것이나 단, 본 차관협정에서의 유효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제7.02조 차관규정 제9.02조 (다)항의 의미범위에서 은행에 제출할 의견서에 하기와 같은 추가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한다.
(가) 차주의 법률에 따라 부산은 (가)부분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부산사업협정과 부산부대사업협정을 체결내지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
(나) 차주의 법률에 따라 대구는 (나) 부분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대구사업협정과 대구부대사업협정을 체결내지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
(다) 부산사업협정과 대구사업협정은 정식 승인 비준되고 부산과 대구를 각각 대신하여 체결 인도되었으며 본 차관협정서의 발효에 따라 동 협정서상의 제규정이 각각 부산과 대구에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라) 부산부대차관협정과 대구부대차관협정은 정식 승인되고 재가되었으며 쌍방을 대신하여 체결인도되어 유효하며 본 협정발효에 따라 동 협정서상의 제규정이 쌍방을 각각 구속한다.
제7.03조 차관규정 제9.04조의 목적을 위해서 본 협정일자이후 90일간을 명시한다.
제8조 잡칙
제8.01조 차관규정 제5.02조 (나)항의 목적을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또는 차주와 은행이 수시 합의하는 기타 일자를 차관계정으로부터 최종 인출일자를 명시한다.
제8.02조 차관규정 제8.0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주소를 명시한다.
차주 : 대한민국 서울
경제기획원
전신 : 전보주소
EPB SEOUL
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Commercial Center P.O. Box 126
Makati, Rizal D-08
Philippines
전신 전보 주소
ASIAN BANK
MANILA
제8.03조 차주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차관규정 제8.03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다. 본 협정서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의 서두의 일자에 각각의 명의로 서명하고 본 협정서를 은행본부에 인도한다.
대한민국정부 김세련
위임대표자
아시아개발은행
다께시 와다나베
[제1표]
사업내용
본 사업은 다음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본 사업은 시설용량은 일 240,000톤의 상수도 시설을 증설하여 부산의 상수도 및 배수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낙동강 좌측편의 취수탑 및 취수 Pump장
(2) 원수관로 (약 10km)
(3) 정수기기
(4) 배수관로 (약 35km)
(5) 누수방지장비
(6) 기술용역
본 사업은 1975년말에 준공될 것이다.
(나) 본 사업은 시설용량 일 120,000톤의 상수도 시설을 증설하여 대구시의 상수도 및 배수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다. 본 사업부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낙동강 우측 기존취수 Pump장에 원수취수 Pump
(2) 원수관로 (약 10km)
(3) 정수시설
(4) 송배수관로 (약 23.5km)
(5) 누수방지장비
(6) 기술용역
본 사업은 1974년말까지 완공될 것이다.
제2표
상황계획
지불이자이자원금잔액$5,700,00012-1-76$213,800$95,0005,605,4006-1-77210,20098,6005,506,40012-1-77206,500102,3005,404,1006-1-78202,700106,1005,298,00012-1-78198,700110,1005,187,9006-1-79194,500114,3005,073,60012-1-79190,300118,5004,955,1006-1-80185,800123,0004,832,10012-1-80181,200127,6004,704,5006-1-81176,400132,4004,572,10012-1-81171,400137,4004,434,7006-1-82166,300142,5004,292,20012-1-82161,000147,8004,144,4006-1-83155,400153,4003,991,00012-1-83149,700159,1003,831,9006-1-84143,700165,1003,666,80012-1-84137,500171,3003,495,5006-1-85131,100177,7003,177,80012-1-85124,400184,4003,133,4006-1-86117,500191,3002,942,10012-1-86110,300198,5002,743,6006-1-87102,900205,9002,537,70012-1-8795,200213,6002,324,1006-1-8887,100221,7002,102,40012-1-8878,800230,0001,872,4006-1-8975,200238,6001,633,80012-1-8961,300247,5001,386,3006-1-9052,000256,8001,129,50012-1-9042,300266,500863,0006-1-9132,400276,400586,60012-1-9122,000286,800299,8006-1-9211,200299,800―5,700,000
[/본문]
[부속서]
수 신 : 아시아개발은행
제 목 : Loan No. KOR: 부산~대구상수도사업
차관대전의 할당 및 인출
1. 한국 정부 및 은행간에 체결된 동 일자 차관협정서 제3.01조에 의거하여 차관대전의 할당표를 동첨하니 동의를 요청함
2. 제1항 내지 제6항에 할당된 추정비용이 감소되어 당해항목에 할당은 되었으나 당해항목을 위해 그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잔여분은 은행이 제7항목으로 재할당 함. 제1내지 제6항에 할당된 추정비용이 증가한 경우 은행은 대한민국 요청에 의하여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7항목으로부터 부족되는 항목에 할당함.
3. 본 차관에 관한 협의진행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제1내지 5항목에 포함한 품목은 국내에서 조달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된 부분품 또는 원자재로 국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품목임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경우 당해품의 외화비용에 관한 인출신청에 있어 한국 정부는 귀행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국내공급자에게 대금지불을 필한 증서의 사본을 제출키로 동의하였음.
4. 동봉한 본 서한사본의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하여 귀행의 동의를 표하여 주기 바람.
대한민국
확인: 아시아개발은행
부산~대구 상수도사업
차관대전의 할당
금 액 (US$)
항 목부 산대 구1. 취수탑 및 취수장용기기1,010,00070,0002. 도 수 관530,000380,0003. 정수장용 기기1,160,000350,0004. 송 배 수 관 로490,000450,0005. 누 수 방 지 장비40,00040,0006. 기 술 용 역180,000120,0007. 미 할 당590,000290,000소 계$4,000,000$1,700,000총 계$5,700,000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대구시
수신 : 아시아개발은행
제목 : Loan No. KOR 부산~대구 상수도사업구매
1. 본 일자 대한민국 정부 및 귀행간에 체결된 차관협정 제3.01조 (나)항, 부산 및 귀행간에 및 대구및 구행간에 체결된 사업협정 제2.09조에 관하여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차관대전으로 구매되는 모든 자재는 이미 접수된 은행의 구매지침서 및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국제경제입찰에 의거하여 구매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2. 모든 자재구매는 조달청이 대행할 것이며 조달청은 여기에 제시되는 모든 절차에 따라 구매 집행할 것임을 보장함.
구매가 시작되기 전에 은행의 승인을 위하여 구매예정품목 리스트 및 국제경쟁입찰에 충분한 입찰서류에 동 품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한 리스트를 은행에 송부함.
3. 미화 $50,000을 초과하는 외화지출을 포함한 자재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계약조건 기타 입찰관계문서는 은행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
(나) 입찰서가 접수분석된 후에는 입찰평가서 용역단으로부터 제출된 관계증빙서, 계약제의서 및 그 사유서 등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다.
(다) 상기 (가) 및 (나)항에 따라 은행이 승인한 관계서류에 포함된 제반조건이 최종 계약안과 상이하거나, 계약상에 어떠한 실지적인 수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서를 계약체결전에 은행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라) 계약후 서명한 계약서 사본 2통을 은행에 송부한다.
4. 상기 3항의 입찰공고는 서울에서 배포되는 최소 1개 이상의 영자신문지상에 공고한다. 동시에 동 공고의 사본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은행 서울에 주재하는 은행회원국의 외교 또는 교역사절과 서울에 외교사절을 두지 않고 있는 회원각국의 외무성에 송부한다. 응찰자에게는 공고일자로부터 최소한 75일간의 입찰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5. 미화 $50,000 상당액 또는 그 이하의 지출에 관하여는 은행회원국중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한 공급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입찰안내서를 포함한 모든 입찰서류 및 제입찰 평가서류등은 계약이 체결된 후 동 계약에 따른 제1차 인출전에 참고로 은행에 송부한다.
6. 동봉한 본 서한 사본의 확인서명란에 서명 반송하여 은행의 동의를 확인하여 주기 바람.
대한민국정부
대표 김세련
부산직할시
대표
대구시
대표
확인:아시아개발은행
다께시 와다나베
부대문서3호
대한민국정부
부산직할시
대구시
수 신 : 아시아개발은행
제 목 : Loan No. KOR 부산~대구 상수도사업사업시행 및 기술용역단
1. 대한민국 정부(차주)와 귀행간의 본 일자 차관협정 제5.03조 및 은행과 부산시간의 사업협정 및 은행과 대구시간의 사업협정 제3.07(가)항에 관하여 공사시행 및 동 시행을 위한 기술용역단 고용과 선정을 위한 은행과의 합의사항을 확인코자 함.
2. 부산시 수도국장 및 대구시 수도국장은 각각 (가) 부분사업 및 (나) 부분사업 시행에 책임을 진다. 책임수행에 있어 부산시 수도국장은 (가) 부분사업에 관하여 용역단을 고용 주재 기술자의 자문과 보좌를 받는다. 동일한 방법으로 대구시 수도국장은 (나)부분 사업을 위하여 또한 용역단을 고용 주재기술자의 자문과 보좌를 받는다. 부산의 용역단 및 대구의 용역단에 관한 참고조항은 은?과의 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3. 부산의 용역단 및 대구의 용역단은 각각 부산과 대구가 상수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단중에서 선정 고용하며 은행지침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차주의 용역 기술자활용”(사본은 이미 접수되었음)에 따라 선정 고용한다. 기술단으로부터 제의서를 받기 전에 은행회원국의 기술단중 초청예정기술단의 명단과 참가공고서를 은행에 제출키로 한다. 제출된 제의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용역단과 협상하기 전에 제의서에 대한 평가서, 선정이유 및 예정계약서 초안을 은행에 제출 의견을 듣는다. 계약체결후 서명한 계약서 2부를 은행에 제출한다.
4. 차관협정서 제5.02조(나)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차주는 낙동강의 최저유량을 보장함으로써 사업목표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과 대구는 각각 차주로부터 자체의 수도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수원을 차주로부터 구입키로 하였음을 확인한다.
5.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 및 대구 상수도계통에 있어서의 누수를 방지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확인한다. 특히 부산 및 대구는 각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계획을 집행할 것이며 계량기를 대체하고 파손된 수도관을 교체할 것을 확인한다.
6. 부산과 대구는 상호 합의되는 날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에 대하여 매년 보고하기로 한다.
(1) 누수 및 물 손실방지
(2) 송배수계통 분석 및 급수효율개선
(3) 배수계통의 수질검사
7. 부산과 대구의 하수도 시설은 그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은 현재 이를 위한 장기계획을 작성중이고 1973년말에 완성될 예정이며 대구는 차관발효후 1년 이내에 계획에 착수할 것을 확인한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이 하수도계획이, 작성되면 즉시 동 연구보고서를 영문으로 은행에 제출할 것이다.
8. 부산과 대구는 각각 1973년말 이전에 수도요금을 약 20%인상할 계획이다.
9. 차관협정 이후 1년 이내에 부산은 부산수도국의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회계제도를 연구 검토할 것이며 동 검토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할 것이다.
10. 차주는 차관대전을 은행이 차주에게 공여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산과 대구에 각각 전대할 것을 확인하며 차주와 부산 및 차주와 대구간에 차관협정서 제3.02조에 의하여 체결될 부대차관계약은 이에 적합한 조항을 모두 포함할 것임을 확인한다.
11. 본서에 마련한 확인란에 서명하여 사본 1부를 반송하여 위의 사항을 동의함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대한민국 김세련
대표
부산직할시
대표
대구시
대표
확인 아시아개발은행
와다나베 다께서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