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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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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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송배전 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1.01 본 보증협정서의 당사자는 차관협정 서에서 수정된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No.1(상기 수정된 차관규정 No.1을 이하 차관규정이라 함)의 제 규정을 본 협정서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1.02 전후 관계로 보아 다른 의미가 없으면, 차관협정서의 용어의 정의를 본 협정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2조 2.01 본
조약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제1장 일반조건: 정의제1.01조 본 보증협정당사자는 1969년1월31일자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의 제 규정과 차관협정 스케쥴2에 명시된 수정사항이 본 협정에 명기된 제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할 것을 수락한다(상기 수정된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을 이하 "일반규정"이라 칭함)제1.02조 일반규정 및 차관협정 제10
조약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제1장제1.01조 본 보증협정의 양당사자들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총자규정 제1호의 전조항(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한 융자규정 제1호는 이하 융자규정이라 함)을 수락하며 이들 조항은 본협정서에 명시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조 차관협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본협정에도 적
조약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제1장제1.01조 이 보증협정의 양 당사자들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며 이하 차관 규정이라 칭함)을 수락하며 이들 조항은 이 협정서의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조 차관협정서에 정의한 용어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협정에도 동일한 뜻을 갖는다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