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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302026-07-30 목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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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노무·중대재해

안전보건 현황, 매년 4월 말까지 공시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공시 기한과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방식,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절차도 함께 규칙에 담겼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시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보완이나 확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때는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이고,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 참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셋째,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까지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법 제10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5항, 제23조제3항 단서, 제56조의2입니다. 근로감독관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는 원칙의 예외는 제23조의2에 한정 열거됐습니다. 위촉된 감독관이 없는 경우, 참여를 거부한 경우, 출장·휴가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업장 개요, 재해 경위, 발생 원인, 동종·유사 재해 예방 권고사항이 들어가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가 공개 제외 사유이며,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안전보건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고 재해 원인을 공유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시와 보고서 공개는 시장과 사회의 감시를, 근로자 참여는 현장 지식의 반영을 노립니다.

체감이 큰 곳은 제조·건설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의 안전보건관리 부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영·안전 담당,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 담당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년 4월 30일 공시를 위한 자료 수집 체계와 대표자 확인 절차, 위험성평가 순회 점검 참여 기록 서식, 실시 전 일정 통지 방법, 결과 기록의 3년 보존 관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확인입니다.

일부개정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BEFORE · ~2026-08-01

공시 절차·기한 규칙에 없음

AFTER · 2026-08-01~시행 예정

매년 4월 30일까지 지정 홈페이지 게재

공포 2026-07-28시행 2026-08-01

영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 ·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 근로자대표 · 근거 시행규칙 제8조의2 · 제23조의2 · 제37조의2~제37조의4 · 제71조의2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부탄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유지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탄(LPG)에 붙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026년 9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유지됩니다.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의2호의 원칙 세율은 킬로그램당 275원이지만, 단서로 정한 기한까지는 206원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제조장 반출분과 수입신고분의 세액 계산 단가가 달라집니다. 부탄은 275원이 아닌 206원, 프로판 등 별표 1 제6호마목 중 수소추출설비·연료전지 공급분과 가정용·상업용 물품은 킬로그램당 14원입니다. 천연가스는 열·전기 동시 생산 시설 연료용과 수소 제조 설비 공급분이 킬로그램당 8.4원, 발전용 외 물품이 42원, 그 밖의 발전용 물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입니다.

근거는 법 제1조제7항 본문의 위임입니다. 법 제1조제2항은 부탄을 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를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외 60원)으로 정해 두었고, 시행령이 그 범위에서 실제 적용 세율을 조정합니다. 용도별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은 수입신고 시) 사용예정서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 제출도 인정됩니다.

탄력세율은 유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맞춰 법률 개정 없이 세율을 일정 폭 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인하 조치에는 늘 적용 기한이 붙고, 기한이 다가오면 이번처럼 시행령을 고쳐 연장하거나 원래 세율로 되돌립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LPG 충전·판매업, 정유·가스 수입사,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보유 사업장, 수소추출설비·연료전지 운영자입니다. 세무·회계 부서와 통관 담당자도 단가 변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9월 30일 이후 반출·수입분에 275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고와 출하 일정, 단가 시스템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용도별 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사용예정서 제출 기한(반출월 다음 달 말일)과 기재사항 네 가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

BEFORE · ~2026-07-30

부탄 인하세율 적용기한 임박

AFTER · 2026-07-30~오늘 시행

부탄 206원 9월 30일까지

공포 2026-07-30시행 2026-07-30

영향: LPG 충전·판매업 · 정유·가스 수입사 · 집단에너지·신재생 발전사업자 · 수소추출설비·연료전지 운영자 · 근거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의2호·제4호 · 제2조의2제4항 · 법 제1조제7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청구항 전제부 기재만으로 공지기술 단정 못 한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후37 · 선고 2017-01-19 · 특허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 실용신안 등록을 둘러싸고 원고 회사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고안의 출원인은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 부정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구성 1 내지 4를 청구범위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고,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해당 구성들이 공지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첫째, 어떤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종래기술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 전 공지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앞서 확정된 등록무효심결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무효사유를 추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떻게 걸리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공지 여부는 사실인정 문제이므로 신규성·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는 측이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전제부 기재나 종래기술 기재 자체만으로는 공지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세서 전체와 출원경과를 종합해 출원인이 공지임을 자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실상 추정하되, 이 사건처럼 출원 당시 미공개였던 선출원고안을 착오로 공지라고 잘못 적은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효사유가 추가되면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종전 심결과 공통되는 청구원인 부분은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새 증거가 필요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종전에 전제부 기재나 종래기술 기재를 공지로 본다고 판시한 2004후2031 판결 등이 변경되어, 특허·실용신안 무효를 다투는 측이 공지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명확해졌습니다. 출원 실무에서는 명세서나 의견서에 근거 없이 공지를 자인하면 사실상 공지로 추정되어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선행기술 조사를 충실히 하고 표현을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심결과 겹치는 사유라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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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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