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노무·중대재해
안전보건 현황, 매년 4월 말까지 공시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공시 기한과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방식,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절차도 함께 규칙에 담겼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시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보완이나 확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때는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이고,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 참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셋째,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까지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법 제10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5항, 제23조제3항 단서, 제56조의2입니다. 근로감독관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는 원칙의 예외는 제23조의2에 한정 열거됐습니다. 위촉된 감독관이 없는 경우, 참여를 거부한 경우, 출장·휴가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업장 개요, 재해 경위, 발생 원인, 동종·유사 재해 예방 권고사항이 들어가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가 공개 제외 사유이며,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안전보건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고 재해 원인을 공유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시와 보고서 공개는 시장과 사회의 감시를, 근로자 참여는 현장 지식의 반영을 노립니다.
체감이 큰 곳은 제조·건설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의 안전보건관리 부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영·안전 담당,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 담당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년 4월 30일 공시를 위한 자료 수집 체계와 대표자 확인 절차, 위험성평가 순회 점검 참여 기록 서식, 실시 전 일정 통지 방법, 결과 기록의 3년 보존 관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