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정보"란 개인의 질병ㆍ부상ㆍ출산ㆍ사망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 진료과정에서 생산ㆍ수집되어 의학적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교류서식"(이하 "서식"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문서의 양식을 말한다.
3.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란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생산ㆍ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교류객체등록번호"라 함은 진료정보 교류문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
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의료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교류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
제4조(진료정보교류 이용서식) #
진료정보교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1. 진료의뢰서: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1과 같다.
2. 진료회송서: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2와 같다.
3. 자료요청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류기관이 다른 교류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7과 같다.
4. 자료회신서: 교류기관이 다른 교류기관에게 요청받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회신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8과 같다.
제5조 삭제
제6조(진료기록요약지) #
진료기록요약지란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인 간에 교환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3에 따른다.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제3장 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제8조(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
① 교류기관은 제2장에서 정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한다. 이 경우 교류문서의 생성방식은 별표5를 따른다.
② 교류기관은 교류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교류문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류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류문서 교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기능
2. 감사기록 및 보안정책 관리 기능
가. 교류문서 생성자 및 열람자의 인증 및 교류시스템 간 연결인증을 통한 교류문서 교환 기능
나.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시 감사기록 등의 보안정책
3. 환자의 교류문서 생성 및 열람에 대한 동의정책 관리 기능
가.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동의 여부 확인 기능
나. 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하는 기능
제9조(교류객체등록번호 관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식의 생성 및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관리는 별표6과 같다.
② 교류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의료기관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교류기관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자의 동의 및 철회) #
① 교류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지침서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교류기관에게 안내하고 교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