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고 한다)의 건의로 수석부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수석부위원장, 성장분과위원장, 민생분과위원장, 지역분과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부재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8조의2(신산업 규제 신속심사) #
①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규제로서 산업 발전 및 시장 조성 등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안건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심사 요청 시 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구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성장분과위원회
2. 민생분과위원회
3. 지역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선임하되,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겸임한다.
제12조(소관) #
① 성장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민생분과위원회는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③ 지역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7조(심의안건 설명) #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ㆍ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회ㆍ전문위원ㆍ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행정효율화규제혁신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4. 지방규제혁신위원회
5.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행정 효율화, 신산업 및 기술규제, 지방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ㆍ조사요원의 구성 등) #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ㆍ연구 의뢰) #
① 위원회는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 제ㆍ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23조(위임) #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③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④ 제18조제1항제5호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창업ㆍ벤처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
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