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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30농림축산식품부 · 제2026-78호 · 공포 2026-07-3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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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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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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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전판공포 2026-03-18 · 시행 2026-03-18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