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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제정시행 2026-07-30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00948호 · 공포 2026-07-30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반 서비스의 설계ㆍ개발ㆍ검증 및 고도화

2.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개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ㆍ최적화 및 인프라 운영 전략 마련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보안 취약점 진단ㆍ점검 및 개선

5.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지원

6.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7.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조직 및 구성) #

추진단은 단장 1명, 총괄지원관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추진단의 총괄지원관(이하 "총괄지원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지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총괄지원관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자문단) #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

추진단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장은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설계ㆍ개발ㆍ검증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추진단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과 정부의 협력 체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관련 업계,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정책협의체 및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이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ㆍ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