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시행 2026-07-30국토교통부 · 제01607호 · 공포 2026-07-3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제2조의2(주간선도로) #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8.24〉

제2조의3 삭제 <2016.1.27>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5(이의신청서) #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9.7〉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8.24, 2022.12.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

삭제 <2016.1.27>

삭제 <2016.1.2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4.8.5, 2016.1.27, 2022.12.20〉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7.29〉

제3조의2(단위부담금)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24〉

제5조(부담금의 경감) #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고지서) #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4.8.5>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정관의 변경) #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 삭제 <2014.8.5>

제16조 삭제 <2014.8.5>

제17조(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